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9-08-01 시행 2019-08-01 제정

별표

별표

[별표]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제4조 관련)
1. 영업장
 가. 독립된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 되어야 한다. 단, 영업장이 지역축제 행사장 내 위치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천막․텐트 등에도 설치할 수 있다. 
 나. 영업장은 통행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영업장에는 소화기 1대 이상을 비치하여야 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충분히 환기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조리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다. 주방용 식기류 등을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식품별 보존 및 유통 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일 영업시간에 사용할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식수탱크를 갖추어 사용할 수 있다.
4. 화장실
 인근에 공중화장실 또는 지정된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
5. 기 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공통시설기준에 관하여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4 제8호가목1)부터 4)까지를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대 표 자대 표 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 표 자대 표 자주 소주 소주 소☏ : H․P :☏ : H․P :☏ : H․P :☏ : H․P :☏ : H․P :☏ : H․P :☏ : H․P :
영 업 소영 업 소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영업의 종류영업의 종류영업의 종류영업의 종류
영 업 소영 업 소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 )(☏ )(☏ )(☏ )(☏ )(☏ )(☏ )(☏ )(☏ )(☏ )
영 업 소영 업 소영업기간영업기간영업기간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접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접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접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접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접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접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접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접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접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접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접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접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접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접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접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접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구비 서류구비 서류구비 서류1)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LPG를 사용할 경우) 5)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LPG를 사용할 경우) 5)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LPG를 사용할 경우) 5)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LPG를 사용할 경우) 5)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LPG를 사용할 경우) 5)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LPG를 사용할 경우) 5)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LPG를 사용할 경우) 5)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LPG를 사용할 경우) 5)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LPG를 사용할 경우) 5)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LPG를 사용할 경우) 5)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LPG를 사용할 경우) 5)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LPG를 사용할 경우) 5)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식품위생법 시행 규칙 제97조에 따른 수수료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유의 사항유의 사항유의 사항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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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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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
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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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보통 보통 보◀◀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
통 보통 보통 보◀◀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즉 시즉 시즉 시
신 고 인신 고 인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신 고 인신 고 인③ 주 소③ 주 소③ 주 소
영 업 소영 업 소④ 종 류④ 종 류④ 종 류⑤ 업 소 명⑤ 업 소 명
영 업 소영 업 소⑥ 소 재 지⑥ 소 재 지⑥ 소 재 지
⑦ 폐 업 일⑦ 폐 업 일⑦ 폐 업 일⑦ 폐 업 일⑦ 폐 업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⑧ 사 유⑧ 사 유⑧ 사 유⑧ 사 유⑧ 사 유
⑨ 분 실 사 유⑨ 분 실 사 유⑨ 분 실 사 유⑨ 분 실 사 유⑨ 분 실 사 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접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접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접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접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접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접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접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접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접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접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접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접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접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접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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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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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보통 보◀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
통 보통 보◀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 편의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2.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3.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바목의 제과점영업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또는 행사장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2.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식품접객업을하는 경우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① 제3조 적용대상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업장 등의 시설은 「건축법」,「도로법」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조(제외대상)

제5조(제외대상) 제3조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축제나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신고 등)

제6조(신고 등) 제3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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