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표 자 | 대 표 자 | 성 명 | 성 명 | 성 명 | |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 | |
| 대 표 자 | 대 표 자 | 주 소 | 주 소 | 주 소 | | | | | ☏ : H․P : | ☏ : H․P : | ☏ : H․P : | ☏ : H․P : | ☏ : H․P : | ☏ : H․P : | ☏ : H․P : |
| 영 업 소 | 영 업 소 | 명칭(상호) | 명칭(상호) | 명칭(상호) | | | | | 영업의 종류 | 영업의 종류 | 영업의 종류 | 영업의 종류 | | | |
| 영 업 소 | 영 업 소 | 소 재 지 | 소 재 지 | 소 재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 업 소 | 영 업 소 | 영업기간 | 영업기간 | 영업기간 | | | | | | | | | | | |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접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접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접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접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접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접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접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접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접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접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접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접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접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접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접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접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 | | | | | |
| 구비 서류 | 구비 서류 | 구비 서류 | 1)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LPG를 사용할 경우) 5)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1)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LPG를 사용할 경우) 5)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1)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LPG를 사용할 경우) 5)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1)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LPG를 사용할 경우) 5)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1)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LPG를 사용할 경우) 5)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1)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LPG를 사용할 경우) 5)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1)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LPG를 사용할 경우) 5)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1)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LPG를 사용할 경우) 5)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1)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LPG를 사용할 경우) 5)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1)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LPG를 사용할 경우) 5)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1)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LPG를 사용할 경우) 5)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1)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LPG를 사용할 경우) 5)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 제97조에 따른 수수료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 유의 사항 | 유의 사항 | 유의 사항 | 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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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고 인 | 신 고 인 | 신 고 인 | 신 고 인 | 신 고 인 | 신 고 인 | 처 리 기 관 | 처 리 기 관 | 처 리 기 관 | 처 리 기 관 | 처 리 기 관 | 처 리 기 관 | 처 리 기 관 | 처 리 기 관 | 처 리 기 관 | 처 리 기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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