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 여주시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정 2017. 9.19 규칙 제17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 및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주민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대상)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2.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4.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5. 시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만, 지역축제 추진 주체(시장 및 단체)와 계약 등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조(옥외영업장 지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에는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
② 제1항에 따른 옥외영업을 할 경우에는 별표 2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옥외영업자의 책무)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 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도록 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옥외영업장은 소음과 냄새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영업자의 책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식중독이나 감염병 발생이 우려될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제정 2017. 9.19 규칙 제1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제3조 관련)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지역축제 추진 주체(기관 및 단체)가 설치, 구획된 천막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사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식품의 조리에 사용되는 조리기구 및 판매대 등은 식품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ㆍ세척시설ㆍ폐기물용기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ㆍ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주방용 식기류 등을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는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 조리장 등에서 발생한 오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 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4. 화장실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 에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2]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 시설기준(제4조 관련)
1. 옥외영업장은 신고한 영업장과 붙어있어야 하며, 같은 대지 안의 영업장 신고 면적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옥외시설에서는 조리를 할 수 없으며, 영업장 안에 설치된 조리장에서 조리․가공한 음식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데우거나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옥외영업장에는 고정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간단한 이동식 편의 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은 소독 및 세척이 쉬운 재질이어야 한다.
4. 옥외영업장 시설물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