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9-04-10 시행 2019-04-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 증진과 재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0>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616번길 145(금곡동)에 둔다. <개정 2016.1.27>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9.4.10>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업2.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업3. 장애인 교육재활에 관한 사업4.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사업5. 장애인 사회심리재활에 관한 사업6. 재가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업7.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업8. 그 밖에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16.1.27>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4.1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9.4.10>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④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9.4.10>

제6조(진료비 및 이용료)

제6조(진료비 및 이용료)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진료비 및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위탁 운영하는 경우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를 기준으로 하고 이용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에 따라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6.1.27, 2019.4.10>

제7조(감면)

제7조(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9.4.1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인 장애인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은 진료비 및 이용료의 전액 면제 <개정 2016.1.27, 2019.4.10>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개정 2016.1.27, 2019.4.10>

제8조(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

제8조(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4.10>②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업무 및 기능의 이행에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과 진료비 및 이용료를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복지관 내의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4.10>⑤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수탁자가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장애인복지법」 및 관계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4.10>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제12조(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4.10>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4.10>

제13조(자체운영규정)

제13조(자체운영규정)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여 한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자체운영규정을 제정, 개정 및 폐지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4.10>

제14조

제14조 삭제 <2016.9.28.>

제15조

제15조 삭제 <2016.1.27.>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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