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경로 효친 사상을 고취하는 등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모시고 이에 따라 봉사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4. “효문화 관련 기관·단체”란 효문화를 확산하고 구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과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과 협의하여 이들 기관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효의 달)
제4조(효의 달) 경로효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제5조(효행우수자에 대한 표창)
제5조(효행우수자에 대한 표창) 구청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효의 달에 표창할 수 있다.
제6조(효행 장려 사업의 지원 등)
제6조(효행 장려 사업의 지원 등)① 구청장은 효문화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경비를 보조하거나 사업추진에 대해 지원하는 기관·단체 등의 효행장려사업을 평가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