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4-12-26 시행 2014-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등 산정기준표

구 분산정기준
1. 공작물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2. 토지(소하천부지)의 점용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지방세법」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 유사지 농지소득금액의 5/100 다만, 미식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0.8/100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 면적 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 광업(광재채취는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소하천 구역내의 토석·모래·자갈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6항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마.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바.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5/100
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3. 소하천 부속물의 점용제1항에 준한다.
4. 유수의 점용가. 공업용수 관경 100mm까지 월액 100,000원 관경 200mm까지 월액 120,000원 관경 300mm까지 월액 160,000원 관경 400mm까지 월액 220,000원 관경 500mm까지 월액 280,000원 관경 600mm까지 월액 380,000원 관경 700mm까지 월액 500,000원 관경 800mm까지 월액 600,000원 ※ 관경 801mm이상은 100mm당 100,000원을 가산적용한다.
나. 농업용수 0.05㎥-0.5㎥/sec까지 연액 10,000원 0.5㎥/sec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
5. 지하의 유수채취제4항의 기준에 의한다.
6. 토석·모래·자갈의 채취「부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의거 고시되는 금액에 준한다.
7. 공사시행을 위한 점용또는 사용점용면적에 대하여 연간인근토지가격의 0.5/100
8. 기타의 점용 및 사용전 각항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개정 2002.5.11, 2008.12.31>
 점 용 료 등 산 정 기 준 표(제2조 관련)
 

※ 비 고
1.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제2항의 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할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점용료 등의 징수권자가 결정할 수 있다.
2. 점용 및 사용허가를 받은 소하천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일 경우에는 소하천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적용한다. 다만, 인근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점용대상 수역과 접하는 길이를 감안하여 가중평균할 수 있다.
3. 점용료 등을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매1일을 1/365년으로 한다.
4. 점용면적 등이 1평방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등이 1평방미터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표 2] 점용료등 감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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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점용료등 조정산식(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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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허가수수료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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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 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31>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점용료 등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1건의 점용료 등이 3,0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4.12.26.>②「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8.12.31, 2014.12.26.>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08.12.31, 2014.12.26.>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3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12.26.>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년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시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년도 3월이내에 전액을 징수한다.②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시 및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법 제14조에 의거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소하천을 점·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에는 점용자의 신청으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08.12.31,2014.12.26.>②제3조 별표 2(점용료 등 감면기준)중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중 감면기간내의 점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4.12.26.>

제8조(허가수수료)

제8조(허가수수료)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점용등 허가를 할 때에는 별표4의 기준에 의하여 허가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12.31,2014.12.26.>②허가수수료는 허가증 교부시에 사상구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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