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별표 2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제3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가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각종 안전 검사에 관한 사항3.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위생상태, 잔류세균, 오염도 점검에 관한 사항4.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5. 취사,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 대책6. 반려동물의 동반(통제 줄을 맨 경우 제외) 출입 행위 방지 대책7.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8. 어린이의 심신발달과 정서 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시설 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③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해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