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 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16-09-23 시행 2016-09-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보건소장에게 재 위임하는 사무

위임자 (구청장)위임사무명위임사무명근거 및 적용법규수임자 (보건소장)
1.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허가 및 변경신고 수리가. 개설허가 및 변경신고 수리「의료법」제33조제4항․제5항
나. 지도와 명령나. 지도와 명령같은 법 제59조
다. 개설허가증의 발급 및 재발급(추가)다. 개설허가증의 발급 및 재발급(추가)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2항
2. 마약류 도․소매업자, 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 관리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2. 마약류 도․소매업자, 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 관리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지정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
나. 마약류관리자의 지정나. 마약류관리자의 지정같은 법 제6조제2항
다. 허가증 등의 교부 및 재교부다. 허가증 등의 교부 및 재교부같은 법 제7조
라. 마약류취급자의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수리라. 마약류취급자의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수리같은 법 제8조제2항
마. 마약류취급자가 사망한 때, 무능력자가 된 때, 법인이 해산한 때의 신고 수리 등마. 마약류취급자가 사망한 때, 무능력자가 된 때, 법인이 해산한 때의 신고 수리 등같은 법 제8조제3항․제5항
바. 사고마약류의 처리바. 사고마약류의 처리같은 법 제12조
사. 자격상실자의 마약류처분사. 자격상실자의 마약류처분같은 법 제13조
아. 마약류도매업자의 마약 등 판매승인아. 마약류도매업자의 마약 등 판매승인같은 법 제26조
자. 마약의 소매보고 처리자. 마약의 소매보고 처리같은 법 제29조
차. 마약류관리자의 마약류인계 신고 수리차. 마약류관리자의 마약류인계 신고 수리같은 법 제33조제2항
카. 허가 등의 제한카. 허가 등의 제한같은 법 제37조
타. 출입․검사와 수거타. 출입․검사와 수거같은 법 제41조
파. 폐기명령 등파. 폐기명령 등같은 법 제42조
하. 업무보고 등하. 업무보고 등같은 법 제43조
거.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거.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같은 법 제44조
너.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교육 및 수료증 교부너.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교육 및 수료증 교부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더.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도매 업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의 승인더.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도매 업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의 승인같은 법 제9조제2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3.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의 조제신고 수리3.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의 조제신고 수리「약사법」제41조제1항단서
4. 의료기관의 개설특례에 의한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4. 의료기관의 개설특례에 의한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의료법」제35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5. 의료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5. 의료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료법인 설립허가, 재산처분, 정관변경의 허가 등가. 의료법인 설립허가, 재산처분, 정관변경의 허가 등「의료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
나. 법인사무의 검사․감독나. 법인사무의 검사․감독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다. 설립허가의 취소, 해산신고 수리, 잔여 재산처분의 허가, 청산종결의 신고 수리 등다. 설립허가의 취소, 해산신고 수리, 잔여 재산처분의 허가, 청산종결의 신고 수리 등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
6. 약업사․매약상에 관한 다음의 권한6. 약업사․매약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영업소 이전허가가. 영업소 이전허가「약사법 시행규칙」(보건사회부령 제933호)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
나. 허가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나. 허가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약사법」제69조(법률 제2279호 약사법개정벌률 시행전), 법률제8365호(2007.4.11.)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7.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등록 및 등록사항의 변경통보 등7.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등록 및 등록사항의 변경통보 등「의료법」 제38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4조
8. 정신요양시설의 개방요구8. 정신요양시설의 개방요구「정신보건법」 제10조제3항
9. 의료기기수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9. 의료기기수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수리업 신고의 수리가. 수리업 신고의 수리「의료기기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나. 변경신고의 수리나. 변경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16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
다. 폐업ㆍ휴업ㆍ재개 또는 변경 신고의 수리다. 폐업ㆍ휴업ㆍ재개 또는 변경 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16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호
라. 보고명령ㆍ출입ㆍ검사ㆍ질문 및 수거라. 보고명령ㆍ출입ㆍ검사ㆍ질문 및 수거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4호
마. 검사명령마. 검사명령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5호
바. 회수ㆍ폐기 등의 명령 및 봉함ㆍ봉인 등의 처분바. 회수ㆍ폐기 등의 명령 및 봉함ㆍ봉인 등의 처분같은 법 제34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제6호·제7호
사. 영업소의 폐쇄명령 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사. 영업소의 폐쇄명령 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9호
아. 신고수리서 갱신아. 신고수리서 갱신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제12호
자. 사용중지 또는 수리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자. 사용중지 또는 수리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8호
10. 의약품 등 회수의무자의 폐기신청에 대한 다음의 권한10. 의약품 등 회수의무자의 폐기신청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폐기신청 수리, 폐기완료사실 지방식품의약 품안전청장에게 알림가. 폐기신청 수리, 폐기완료사실 지방식품의약 품안전청장에게 알림「약사법」제71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0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사업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 일치 및 행정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위임사무)

제2조(재위임사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재위임 받은 자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된 사무는 재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