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임자 | 위 임 사 무 명 | 근거 및 적용법규 | 수임자 |
| 구청장 | 13.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보건소장 |
| 구청장 | 가. 정신건강증진사업계획의 수립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 보건소장 |
| 구청장 | 나. 정신의료기관의 허가취소, 폐쇄 및 사업정지 명령 | 같은 법 제19조 | 보건소장 |
| 구청장 | 다.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신고 수리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 보건소장 |
| 구청장 | 라. 정신재활시설의 폐지․휴지․재개신고 수리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 보건소장 |
| 구청장 | 마. 정신재활시설의 폐쇄명령 및 사업정지명령 등 | 같은 법 제29조 | 보건소장 |
| 구청장 | 바. 청문 | 같은 법 제32조 | 보건소장 |
| 구청장 | 사. 정신질환자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청구 수리 | 같은 법 제43조제6항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6항 | 보건소장 |
| 구청장 | 아. 구청장에 의한 입원 | 같은 법 제44조 | 보건소장 |
| 구청장 | 자. 입원환자의 퇴원 또는 처우개선 청구 수리 | 같은 법 제55조 | 보건소장 |
| 구청장 | 차.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의 회부 | 같은 법 제56조 | 보건소장 |
| 구청장 | 카. 퇴원 등의 심사 결과 보고 처리 | 같은 법 제57조 | 보건소장 |
| 구청장 | 타. 퇴원명령 등 | 같은 법 제59조 | 보건소장 |
| 구청장 | 파. 구청장에 의한 입원조치의 해제 | 같은 법 제62조 | 보건소장 |
| 구청장 | 하. 임시퇴원 통보 수리, 경과 관찰 및 재입원 조치 등 | 같은 법 제63조 | 보건소장 |
| 구청장 | 거. 외래치료명령 | 같은 법 제64조 | 보건소장 |
| 구청장 | 너. 지도․감독․보고 및 검사 등 | 같은 법 제66조 | 보건소장 |
| 구청장 | 더. 수용인원에 관한 사항 - 입소정원의 100분의10범위 내에서 추가입소 결정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 보건소장 |
| 구청장 | 러. 정신요양시설의 설치 허가 수리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보건소장 |
| 구청장 | 머. 정신요양시설의 폐지.휴지.재개신고 수리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보건소장 |
| 구청장 | 버. 정신요양시설의 시정명령, 사업정지, 설치허가 취소 등 | 같은 법 제25조 | 보건소장 |
| 구청장 | 14. 결핵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보건소장 |
| 구청장 | 가. 결핵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 「결핵예방법」제12조 | 보건소장 |
| 구청장 | 나. 결핵예방접종 공고 및 증명서 발급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제27조 | 보건소장 |
| 구청장 | 다.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및 보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 보건소장 |
| 구청장 | 라. 환자의 취업제한 및 입원명령 | 「결핵예방법」제13조, 제15조 | 보건소장 |
| 구청장 | 마. 전염병 결핵환자의 의료 등 조치 | 「결핵예방법」제18조 | 보건소장 |
| 구청장 | 15.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보건소장 |
| 구청장 | 가. 설치․사용중지․양도․폐기․이전 신고 | 「의료법」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 보건소장 |
| 구청장 | 나. 안전관리책임자 변동신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 보건소장 |
| 구청장 | 다. 지도 및 감독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 보건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