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복지증진과 재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2011.1.5>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로68번길 65(구평동)에 둔다. <개정 2011.1.5, 2013.4.15>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1.1.5, 2015.9.24>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업2.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업3. 장애인 교육재활에 관한 사업4.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사업5. 장애인 심리재활에 관한 사업6. 재가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업7.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업8.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개정 2011.1.5, 2015.9.24>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필요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5, 2015.9.24>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2021.1.1.>
제6조(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
제6조(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에 따라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11.1.5, 2021.1.1.>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1.5, 2015.9.24>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인 장애인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장애인은 이용료의 전액 면제 <개정 2015.12.30>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장애인은 이용료의 50퍼센트 감액 <개정 2015.9.24, 2015.12.30>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1.1.>
제7조(운영비의 보조및 재산사용)
제7조(운영비의 보조및 재산사용)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9.24>②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② 수탁자는 지방보조금과 이용료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③ 수탁자는 수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수탁자가 복지관 내의 시설을 신축·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24, 2016.12.23>⑤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9.24>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4.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장애인복지법」 및 관계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6.22>②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③ 구청장은 제2항의 조사 또는 감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1조(자체운영규정)
제11조(자체운영규정)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변상책임)
제12조(변상책임) 복지관 시설 이용자는 이용 중 시설물 또는 시설의 물품을 훼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