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23 시행 2022-12-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기구 수리 신청서

성 명(기관명)성 별성 별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장 애 유 형장애 급장애 급장애 급장애 급장애 급장애 급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 화 번 호E-mailE-mailE-mail
주 소부산시부산시부산시부산시부산시부산시부산시부산시부산시
기초생활수급여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독거 □일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독거 □일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독거 □일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독거 □일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독거 □일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독거 □일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독거 □일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독거 □일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독거 □일반
2. 보조기구2. 보조기구2. 보조기구2. 보조기구2. 보조기구2. 보조기구2. 보조기구2. 보조기구2. 보조기구2. 보조기구
수 리 장 소□내관 □방문□내관 □방문□내관 □방문종류종류□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기 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기 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기 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기 타( )
제조사□대세엠케어 □DY메닉스 □오토복코리아 □케어라인 □코지라이프 □금강기건 □대성공업 □위드로 □제인실업 □SS케어 □휠로피아 □글로벌모터스 □J&B모터스 □기 타 ( )□대세엠케어 □DY메닉스 □오토복코리아 □케어라인 □코지라이프 □금강기건 □대성공업 □위드로 □제인실업 □SS케어 □휠로피아 □글로벌모터스 □J&B모터스 □기 타 ( )□대세엠케어 □DY메닉스 □오토복코리아 □케어라인 □코지라이프 □금강기건 □대성공업 □위드로 □제인실업 □SS케어 □휠로피아 □글로벌모터스 □J&B모터스 □기 타 ( )□대세엠케어 □DY메닉스 □오토복코리아 □케어라인 □코지라이프 □금강기건 □대성공업 □위드로 □제인실업 □SS케어 □휠로피아 □글로벌모터스 □J&B모터스 □기 타 ( )□대세엠케어 □DY메닉스 □오토복코리아 □케어라인 □코지라이프 □금강기건 □대성공업 □위드로 □제인실업 □SS케어 □휠로피아 □글로벌모터스 □J&B모터스 □기 타 ( )□대세엠케어 □DY메닉스 □오토복코리아 □케어라인 □코지라이프 □금강기건 □대성공업 □위드로 □제인실업 □SS케어 □휠로피아 □글로벌모터스 □J&B모터스 □기 타 ( )□대세엠케어 □DY메닉스 □오토복코리아 □케어라인 □코지라이프 □금강기건 □대성공업 □위드로 □제인실업 □SS케어 □휠로피아 □글로벌모터스 □J&B모터스 □기 타 ( )□대세엠케어 □DY메닉스 □오토복코리아 □케어라인 □코지라이프 □금강기건 □대성공업 □위드로 □제인실업 □SS케어 □휠로피아 □글로벌모터스 □J&B모터스 □기 타 ( )□대세엠케어 □DY메닉스 □오토복코리아 □케어라인 □코지라이프 □금강기건 □대성공업 □위드로 □제인실업 □SS케어 □휠로피아 □글로벌모터스 □J&B모터스 □기 타 ( )
모 델 명
수리가 필요한 부분타이어□5〃□6〃□8〃 □9〃 □10〃 □11〃 □12〃 □13〃 □14〃 □16〃□20〃×1⅜ □22〃×1⅜ □24〃×1⅜ □24×1.75 수량: EA(□PU여부 □Assay여부)□5〃□6〃□8〃 □9〃 □10〃 □11〃 □12〃 □13〃 □14〃 □16〃□20〃×1⅜ □22〃×1⅜ □24〃×1⅜ □24×1.75 수량: EA(□PU여부 □Assay여부)□5〃□6〃□8〃 □9〃 □10〃 □11〃 □12〃 □13〃 □14〃 □16〃□20〃×1⅜ □22〃×1⅜ □24〃×1⅜ □24×1.75 수량: EA(□PU여부 □Assay여부)□5〃□6〃□8〃 □9〃 □10〃 □11〃 □12〃 □13〃 □14〃 □16〃□20〃×1⅜ □22〃×1⅜ □24〃×1⅜ □24×1.75 수량: EA(□PU여부 □Assay여부)□5〃□6〃□8〃 □9〃 □10〃 □11〃 □12〃 □13〃 □14〃 □16〃□20〃×1⅜ □22〃×1⅜ □24〃×1⅜ □24×1.75 수량: EA(□PU여부 □Assay여부)□5〃□6〃□8〃 □9〃 □10〃 □11〃 □12〃 □13〃 □14〃 □16〃□20〃×1⅜ □22〃×1⅜ □24〃×1⅜ □24×1.75 수량: EA(□PU여부 □Assay여부)□5〃□6〃□8〃 □9〃 □10〃 □11〃 □12〃 □13〃 □14〃 □16〃□20〃×1⅜ □22〃×1⅜ □24〃×1⅜ □24×1.75 수량: EA(□PU여부 □Assay여부)□5〃□6〃□8〃 □9〃 □10〃 □11〃 □12〃 □13〃 □14〃 □16〃□20〃×1⅜ □22〃×1⅜ □24〃×1⅜ □24×1.75 수량: EA(□PU여부 □Assay여부)
수리가 필요한 부분튜브□5〃□6〃□8〃 □9〃 □10〃 □11〃 □12〃 □13〃 □14〃 □16〃□20〃×1⅜ □22〃×1⅜ □24〃×1⅜ □24×1.75 수량: EA□5〃□6〃□8〃 □9〃 □10〃 □11〃 □12〃 □13〃 □14〃 □16〃□20〃×1⅜ □22〃×1⅜ □24〃×1⅜ □24×1.75 수량: EA□5〃□6〃□8〃 □9〃 □10〃 □11〃 □12〃 □13〃 □14〃 □16〃□20〃×1⅜ □22〃×1⅜ □24〃×1⅜ □24×1.75 수량: EA□5〃□6〃□8〃 □9〃 □10〃 □11〃 □12〃 □13〃 □14〃 □16〃□20〃×1⅜ □22〃×1⅜ □24〃×1⅜ □24×1.75 수량: EA□5〃□6〃□8〃 □9〃 □10〃 □11〃 □12〃 □13〃 □14〃 □16〃□20〃×1⅜ □22〃×1⅜ □24〃×1⅜ □24×1.75 수량: EA□5〃□6〃□8〃 □9〃 □10〃 □11〃 □12〃 □13〃 □14〃 □16〃□20〃×1⅜ □22〃×1⅜ □24〃×1⅜ □24×1.75 수량: EA□5〃□6〃□8〃 □9〃 □10〃 □11〃 □12〃 □13〃 □14〃 □16〃□20〃×1⅜ □22〃×1⅜ □24〃×1⅜ □24×1.75 수량: EA□5〃□6〃□8〃 □9〃 □10〃 □11〃 □12〃 □13〃 □14〃 □16〃□20〃×1⅜ □22〃×1⅜ □24〃×1⅜ □24×1.75 수량: EA
수리가 필요한 부분점검□모터 □기어 □모터브러쉬 ( )EA, □모시고무 □Armrest Pad (Lt, Rt) □Foot plate (Lt, Rt) □충전기 □요크 □기 타 ( )□모터 □기어 □모터브러쉬 ( )EA, □모시고무 □Armrest Pad (Lt, Rt) □Foot plate (Lt, Rt) □충전기 □요크 □기 타 ( )□모터 □기어 □모터브러쉬 ( )EA, □모시고무 □Armrest Pad (Lt, Rt) □Foot plate (Lt, Rt) □충전기 □요크 □기 타 ( )□모터 □기어 □모터브러쉬 ( )EA, □모시고무 □Armrest Pad (Lt, Rt) □Foot plate (Lt, Rt) □충전기 □요크 □기 타 ( )□모터 □기어 □모터브러쉬 ( )EA, □모시고무 □Armrest Pad (Lt, Rt) □Foot plate (Lt, Rt) □충전기 □요크 □기 타 ( )□모터 □기어 □모터브러쉬 ( )EA, □모시고무 □Armrest Pad (Lt, Rt) □Foot plate (Lt, Rt) □충전기 □요크 □기 타 ( )□모터 □기어 □모터브러쉬 ( )EA, □모시고무 □Armrest Pad (Lt, Rt) □Foot plate (Lt, Rt) □충전기 □요크 □기 타 ( )□모터 □기어 □모터브러쉬 ( )EA, □모시고무 □Armrest Pad (Lt, Rt) □Foot plate (Lt, Rt) □충전기 □요크 □기 타 ( )
수리가 필요한 부분교체□모터 □기어 □모터브러쉬( )EA, □모시고무( )EA □Armrest Pad (Lt, Rt) □Foot plate (Lt, Rt) □충전기 □요크(Lt, Rt) □기 타 ( )□모터 □기어 □모터브러쉬( )EA, □모시고무( )EA □Armrest Pad (Lt, Rt) □Foot plate (Lt, Rt) □충전기 □요크(Lt, Rt) □기 타 ( )□모터 □기어 □모터브러쉬( )EA, □모시고무( )EA □Armrest Pad (Lt, Rt) □Foot plate (Lt, Rt) □충전기 □요크(Lt, Rt) □기 타 ( )□모터 □기어 □모터브러쉬( )EA, □모시고무( )EA □Armrest Pad (Lt, Rt) □Foot plate (Lt, Rt) □충전기 □요크(Lt, Rt) □기 타 ( )□모터 □기어 □모터브러쉬( )EA, □모시고무( )EA □Armrest Pad (Lt, Rt) □Foot plate (Lt, Rt) □충전기 □요크(Lt, Rt) □기 타 ( )□모터 □기어 □모터브러쉬( )EA, □모시고무( )EA □Armrest Pad (Lt, Rt) □Foot plate (Lt, Rt) □충전기 □요크(Lt, Rt) □기 타 ( )□모터 □기어 □모터브러쉬( )EA, □모시고무( )EA □Armrest Pad (Lt, Rt) □Foot plate (Lt, Rt) □충전기 □요크(Lt, Rt) □기 타 ( )□모터 □기어 □모터브러쉬( )EA, □모시고무( )EA □Armrest Pad (Lt, Rt) □Foot plate (Lt, Rt) □충전기 □요크(Lt, Rt) □기 타 ( )
첨부서류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공통),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첨부서류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공통),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첨부서류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공통),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첨부서류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공통),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첨부서류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공통),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첨부서류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공통),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첨부서류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공통),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첨부서류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공통),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첨부서류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공통),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첨부서류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공통),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보조기구 수리 신청서

위와 같이 보조기구 수리를 신청합니다.
2017 년 월 일
신청자 : (인)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결과서

대상자No이 름장애유형/급수
수리일경제상황담당자(인)
소요비용총액본인부담소요시간
사용 부품사용 부품사용 부품사용 부품사용 부품사용 부품사용 부품
NO재료명재료명재료명단가수량합계
수리 내역수리 내역수리 내역수리 내역수리 내역수리 내역수리 내역
NO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결과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3.>2. “장애인휠체어 등”은 법 제65조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목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을 말한다.3. “수리센터”란 장애인휠체어 등의 수리 및 점검, 긴급출동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곳을 말한다.4.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훨체어 등 수리센터 운영)

제3조(훨체어 등 수리센터 운영)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휠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센터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2. 12. 23.>

제4조(훨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제4조(훨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①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등 수리비용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수리비용의 지원은 부산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수리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및 지원 기준)

제5조(지원대상자 및 지원 기준)① 제4조에 따른 수리비용의 지원대상자 및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4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연간 40만 원 이내에서 자립생활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90%를, 일반장애인은 수리비용의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부담한다.②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의 범위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임의적으로 장착한 부품, 장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① 장애인이 수리센터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수리센터에서 제5조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수리센터에서는 수리를 완료한 후에 해당 장애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③ 수리센터는 지원대상자 결정현황 및 수리실적을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휠체어 등 이용편의 제공)

제7조(휠체어 등 이용편의 제공)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휠체어 등을 수리 받을 수 있도록 수리센터에 대해 다음 각 호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1. 수리를 위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출장 수리2. 수리 및 교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수리 완료 시까지 휠체어 등의 무료 대여3. 기타 휠체어 등 사용법 및 자가 수리법 교육 등②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구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수리센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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