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위 촉 장
 소 속 
 성 명
 귀하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 ○ ○(인)

210㎜×297㎜

[별지 제2호서식⑴] 가입신청서(개인)

성 명(남․여)연 령혈 액 형혈 액 형
주 소일반전화일반전화
주 소휴대전화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희 망 활동내용※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서식⑵] 가입신청서(단체)

단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주 소대표전화대표전화
담 당 자(휴대전화)(휴대전화)부서명부서명부서명
인 원남 명여 명여 명여 명총인원총인원명명
장 비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
지원가능남 명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
지원가능여 명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
전문분야※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활동희망분야※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특이사항]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등록번호 : 

 상기 본 단체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서식⑶] 가입희망 회원명부

연번성 명성별연령자 격 증 및 기능운전가능 여 부혈액형비 고
1
2
3
4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3)]
[ 가입희망 회원명부 ]
[단체명 : ]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서식] 활동확인서

성 명(인)(인)등록번호※ 별지 제2호서식(1) 또는 제2호서식(2)의 등록번호
활동내용사 유※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활동내용방 법※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활동내용기 간○○○○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시간)○○○○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시간)○○○○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시간)
활동내용장 소※ ○○동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동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동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활동내용내 용※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확인자 직위 ○○동 대표 성명 (인)확인자 직위 ○○동 대표 성명 (인)확인자 직위 ○○동 대표 성명 (인)확인자 직위 ○○동 대표 성명 (인)확인자 직위 ○○동 대표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활 동 확 인 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본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서 상기와 같이
 활동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 확인자는 동의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4호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록 번호성 명활 동 상 황활 동 상 황비 고
등록 번호성 명횟수시간비 고
1
2
3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 등록번호
 - 개인의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1)의 등록번호를 기재
 - 단체의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2)의 등록번호와 별지 제2호서식(3)의 연번을
 붙여서 기재 [(예) 10-1]
※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워드프로세서나 스프레드시트 등으로 관리
※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서식] 연중 활동계획서

월별주 요 내 용비고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년도 연중 활동계획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 세부사항은 별도붙임 가능
※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6호서식] 출입증

[별지 제6호서식]
출 입 증

7.7㎝
NO. 혈액형 형
 성 명 : 
 생년월일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자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0 . . .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인)
자율방재 단원증
사 진
3㎝×4㎝
출 입 증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5.5㎝

[별지 제7호서식] 보상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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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6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5.25.>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명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방재단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구”라 한다)의 동 및 단체 단위로 구성하되 구에서 통합 운영한다.

제4조(조직)

제4조(조직)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구의 동·단체 대표(이하“대표”라 한다)및 단원으로 구성된다.② 단장은 재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1.5.25.>③ 대표는 해당 동 또는 해당 단체의 방재단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단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개정 2021.5.25.>④ 단장은 단원 중에서 부단장과 간사를 지명한다. <개정 2021.5.25.>⑤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단원과 전문단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5.>⑥ 방재단의 가입자격은 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⑦ 구의 동 및 단체 방재단원은 구 방재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제5조(직무 등)

제5조(직무 등)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⑤ 구의 동 대표는 소속 동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하며, 구의 단체 대표는 소속 단체 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⑥ 단장, 부단장, 간사 및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단, 단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5.25.>⑦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5.25.>

제6조(위촉해제)

제6조(위촉해제)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9.11.8> <개정 2021.5.25.>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구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4. 그 밖에 품위를 떨어뜨리는 등 단장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9.11.8, 2021.5.25.>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2. 단원이 구외의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제목개정 2021.5.25.]

제7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제7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하고, 협의회의 회장은 단장이 된다.③ 협의회는 회장 또는 협의회 회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임무)

제8조(임무)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3. 재난 예방·대비 등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안전문화운동 등 홍보4. 재난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정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및 구청장에 통보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연락체계 유지, 구급·구조 및 차량 통제 등 방재활동 전개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의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제9조(소집)

제9조(소집)① 재난의 예방·대비·응급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구청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7.11.1.>② 소집 방법은 전화 등 가능한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동 앰프 등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③ 삭제 <2021.5.25.>④ 구청장은 통합지원본부가 구성되어 방재단원의 최소 1/3이상이 동일한 장소에 동시에 집결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5.25.>⑤ 소집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5.25.>⑥ 제5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5.25.>⑦ 구청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5.>

제10조(운영 등)

제10조(운영 등)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종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분기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구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종합상황실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⑥ 방재단원은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⑦ 단장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5.>⑧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구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⑨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경비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 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5.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비용,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7. 사무실운영비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⑩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구청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금지행위)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부단장, 단원 등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출입증 발급)

제12조(출입증 발급)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이 발급한다.

제13조(교육)

제13조(교육)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5.25.>② 단장은 매년 4시간 이상, 단원은 매년 2시간 이상 재난관련 교육을 이수한다. <개정 2021.5.25.>③ 삭제 <2021.5.25.>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당해연도“민방위교육 추진 지침”에 따라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훈련)

제14조(훈련)① 훈련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5.25.>② 훈련은 매년 4시간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21.5.25.>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①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제16조(감독)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5.>②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재해보상)

제17조(재해보상)① 방재활동과 관련한 재해보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5.>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⑤ 제4항의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⑥ 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본조신설 2019.11.8][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19.11.8>]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자연재해대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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