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3-26 시행 2024-03-26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체육시설별 명칭·위치

명칭위치규모
을숙도 인조잔디 축구장사하구 하단동 1151-1 사하구 하단동 1151-123면
을숙도 풋살경기장사하구 하단동 1151-122면
을숙도 게이트볼장사하구 하단동 1151-122면
을숙도 리틀야구장사하구 하단동 1149- 11면
을숙도 인라인스케이트장사하구 하단동 1149- 21식
을숙도 다목적 실내 생활체육관사하구 하단동 1151-148면
다대포 다목적 인조잔디구장사하구 다대동 482-3 지선1면
다대레포츠광장 족구장사하구 다대동 1589 사하구 다대동 15902면
다대레포츠광장 게이트볼장사하구 다대동 316-10 사하구 다대동 120-561면
강변환경공원 파크골프장사하구 을숙도대로 4661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3.26.>
체육시설별 명칭․위치 (제2조 관련)

[별표2] 체육시설별 운영시간

명칭운영시간
을숙도 인조잔디 축구장동절기 : 08:00 ~ 17:00 하절기 : 07:00 ~ 19:30
을숙도 풋살경기장동절기 : 08:00 ~ 17:00 하절기 : 07:00 ~ 19:30
을숙도 게이트볼장동절기 : 08:00 ~ 17:00 하절기 : 07:00 ~ 19:30
을숙도 리틀야구장동절기 : 08:00 ~ 17:00 하절기 : 07:00 ~ 19:30
을숙도 인라인스케이트장10:00 ~ 21:00
을숙도 다목적 실내 생활체육관06:00 ~ 22:00
다대포 다목적 인조잔디구장06:00 ~ 20:00
다대레포츠광장 족구장08:00 ~ 22:00
다대레포츠광장 게이트볼장08:00 ~ 22:00
강변환경공원 파크골프장06:00 ~ 2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3.26.>
체육시설별 운영시간 (제5조 관련)

[비고]
 동절기 : 매년 10월 1일 ~ 다음연도 2월 말
 하절기 : 매년 3월 1일 ~ 9월 30일
 을숙도 체육시설 조명탑 설치시 22:00까지 운영한다.

[별표3] 체육시설 사용료

시 설 명기 준기 준대상기본 사용료기본 사용료
시 설 명기 준기 준대상평일토․일․공휴일
을숙도 인조잔디 축구장3시간 (1면)국제 규격일반80,000원150,000원
을숙도 인조잔디 축구장3시간 (1면)국제 규격사하구민60,000원130,000원
을숙도 인조잔디 축구장3시간 (1면)일반 규격일반50,000원100,000원
을숙도 인조잔디 축구장3시간 (1면)일반 규격사하구민40,000원80,000원
을숙도 풋살 경기장2시간 (1면)2시간 (1면)일반10,000원20,000원
을숙도 풋살 경기장2시간 (1면)2시간 (1면)사하구민8,000원16,000원
을숙도 게이트볼장2면2면일반무료무료
을숙도 리틀야구장3시간 (1면)3시간 (1면)일반40,000원60,000원
을숙도 리틀야구장3시간 (1면)3시간 (1면)사하구민경기 20,000원 훈련 10,000원40,000원
을숙도 인라인스케이트 경기장1면1면일반무료무료
을숙도 다목적 실내 생활체육관2시간 (1면)2시간 (1면)일반24,000원29,000원
을숙도 다목적 실내 생활체육관2시간 (1면)2시간 (1면)사하구민22,000원26,000원
다대포 다목적 인조잔디구장2시간 (1면)2시간 (1면)일반33,000원66,000원
다대포 다목적 인조잔디구장2시간 (1면)2시간 (1면)사하구민26,000원53,000원
다대레포츠광장 족구장5시간 (1면)5시간 (1면)일반무료무료
다대레포츠광장 게이트볼장1면1면일반무료무료
강변환경공원 파크골프장9홀9홀일반무료무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3.26.>
체육시설 사용료(제6조 관련) 

[비고]
체육시설을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구청장과 수탁자가 합의하여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4] 체육시설 감면대상

감면비율감면대상
100%1. 국가, 부산광역시 또는 사하구가 주최·주관하는 경우
80%1.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시 단위 이상의 체육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훈련계획에 따라 훈련을 하는 경우 2.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학교운동부로 등록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 선수단이 평일에 사용할 경우 3.「부산광역시 사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정한 지정스포츠클럽 및 스포츠클럽이 사용할 경우
50%1.「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 3.「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 5.「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 7.「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 8.「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 9.「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 10.「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 11.「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 12.「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받는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 13. 65세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 1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5.「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4.3.26.>
 체육시설 감면대상(제7조 관련)

[비고]
감면사유가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단체가 감면받고자 할 경우에는 감면대상자가 단체구성원의 70% 이상이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17., 2024.3.26>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1. 9. 17., 2024.3.26.>

제3조(체육시설의 개방)

제3조(체육시설의 개방)①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체육 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대회 개최, 시설의 보수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신청)

제4조(사용허가 신청)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4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시행사 등[본조신설 2021. 9. 17.]

제5조(사용시간)

제5조(사용시간)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변경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12.28.,2024.3.26.>1. 삭제 <2024.3.26.>2. 삭제 <2024.3.26.>

제6조(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① 체육시설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0.8.11, 2024.3.26.>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감면)

제7조(사용료 감면) 구청장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4.3.26.>

제8조(사용료 반환)

제8조(사용료 반환)① 구청장은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1. 구청장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2. 천재지변, 우천,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육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하루 전일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납부 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허가 취소)

제9조(허가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일시 정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2. 사용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② <삭제 2018.12.31.>

제10조(사용자의 책임)

제10조(사용자의 책임)① 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사고 예방과 질서 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을 파손, 망실 또는 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은 수거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1. 9. 17.>⑤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설치한 시설은 사용 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여야 한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없이 그 허가 사항을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12조(체육시설의 민간위탁)

제12조(체육시설의 민간위탁)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로 체육시설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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