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항 목요금기준비 고
샤워 및 탈의장1. 대인(만19세 이상) 2,000원 2. 소인(만19세 미만) 1,000원○1회 10분을 기준으로 한다.
코인 샤워장1회 500원○1회 60초를 기준으로 한다.
백사장1. 일반 : 사용면적(㎡) × 토지가격 × 10/100 × 사용일수 2. 공익법인 : 사용면적(㎡) × 토지가격 × 5/100 × 사용일수○‘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중앙광장 : 해수욕장개장기간에는 당해기준 적용하여 유료화
주차장「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기준○ 적용대상 : 몰운대주차장, 중앙주차장, 그 외 주차장으로 지정하는 구역
체육시설1. 사용료 : 무료 2. 조명시설 사용료 ▷ 1경기(3시간) : 30,000원○축구장, 농구장, 체력 단련시설 등. ※조명사용료는 축구장만 해당
기타 해변공원 내 시설물1. 사용료 : 무료 2. 사전 승인 예약제로 운영○푸른광장, 중앙광장, 잔디광장(3개소)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그 밖의 기준-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공익목적의 행사 개최 시 사용료를 면제한다. 
2. 토지가격의 산정기준은 해수욕장 및 해변공원의 지선인 다대동 482-3, 482-6, 1552-20 번지의 개별 공시지가의 산술평균으로 정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9조의2 관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만원)과태료 금액(만원)과태료 금액(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1) 법 제22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를 한 경우법 제47조 제3항101010
2)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관리청으로부터 비치베드, 파라솔 등의 피서용품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역 외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의 자기 소유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한 경우법 제47조 제3항101010
3) 법 제2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법 제47조 제3항101010
4) 법 제22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등 해수욕장의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법 제47조 제3항555
5) 법 제22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한 경우법 제47조 제3항101010
6) 법 제22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개장기간 중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간 경우법 제47조 제3항101010
7) 법 제22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의 출입을 허용한 구역이 아닌 구역에 차마를 진입시킨 경우법 제47조 제3항555
8) 법 제22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관리청의 허가 없이 백사장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3호아목의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한 경우법 제47조 제3항555
9) 법 제22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법 제47조 제3항10만원의 범위에서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10만원의 범위에서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10만원의 범위에서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10) 법 제22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장시간 중 백사장에서 무선으로 동력 기구를 조종한 경우법 제47조 제3항555
11) 법 제22조제1항제11호를 위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석·자갈·몽돌 또는 모래를 채취한 경우법 제47조 제3항555
12) 법 제22조제1항제12호를 위반하여 해수욕장시설을 훼손한 경우법 제47조 제3항555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제9조2항을 위반하여 개장기간 외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간 경우법 제22조 제1항 제13호55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해수욕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하고, 해수욕장을 쾌적한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의 해수욕장(이하 “해수욕장”이라 한다)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명 칭 │ 위 치 ││ 명 칭 │ 위 치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다대포해수욕장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482-3번지 지선(다대포해변공원을 포함한다) ││다대포해수욕장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482-3번지 지선(다대포해변공원을 포함한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3조(개장기간 및 개장시간)

제3조(개장기간 및 개장시간)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수욕장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매년 해수욕장 개장일 10일 전까지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및 시간 등을 구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관리·운영 수탁자 지정)

제4조(위탁관리·운영 수탁자 지정)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경쟁의 방식에 따르되,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나 해수욕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의방식에 따라 수탁자를 지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 수탁자가 지정된 경우 그 사실을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관리·운영의 내용)

제5조(위탁관리·운영의 내용)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위탁관리·운영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설의 정비·보수 및 그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2.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구청장이 정한 사용료 부과

제6조(위탁계약 및 수탁자 지정해지 등)

제6조(위탁계약 및 수탁자 지정해지 등)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수탁자가 지정되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에 위탁업무,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지정해지에 관한 사항, 계약 위반 시의 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 수탁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그 지정을 해지할 경우에는 그 사항을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징수)

제7조(사용료의 징수)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해수욕장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물이 아닐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와 구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②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해수욕장의 개장기간으로 한다. 다만, 주차장 및 체육시설 등과 같이 용도에 따라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장기간과 상관없이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의 면제)

제8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해수욕장 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근무하는 사람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4.5.>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과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사람

제9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제9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② 개장기간 외의 기간에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신설 2022. 8. 12.>[종전 제9조는 제9조의2로 이동 <22. 8. 12.>]

제9조의2(준수사항의 위반에 대한 조치)

제9조의2(준수사항의 위반에 대한 조치)① 제9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별표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구청장은 해수욕장 이용자가 제9조 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다른 해수욕장 이용자 또는 인근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수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 8. 12.][종전 제9조에서 제9조의2로 이동 <2022. 8. 12.>]

제10조(해수욕장협의회 설치 및 구성)

제10조(해수욕장협의회 설치 및 구성)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한다.1. 당연직: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하경찰서장, 부산해양경찰서장, 부산지방기상청장, 사하소방서장, 문화관광교육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다대1동장 <개정 2020.7.1, 2022.5.16.,2024.7.5.,2025.12.26.>2. 위촉직: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해수욕장 운영에 관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해수욕장협의회의 운영)

제11조(해수욕장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개최한다.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수욕장운영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해수욕장운영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해수욕장의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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