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일부개정

별표

[제1,2호서식]

결 재결 재결 재신 분 증 발급번호발 급 년월일성 명생년 월일구분 (신규 재발급)회수 여부재발급 사 유반환사진비고
의장사무과장의사계장신 분 증 발급번호발 급 년월일성 명생년 월일구분 (신규 재발급)회수 여부재발급 사 유반환사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12.31.>
신분증 발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
신분증 발급신청서

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8.12.31.>
의원신분증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제3조 관련)

의원신분증 표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서구의회 마크 
 ② 사진: 2.6cm x 3.4cm
 ③ 한글성명 
 ④ 영문성명 (예시 Gil-Dong Hong)
 ⑤ 자치구의회명(부산광역시 서구의회)
 ⑥ 발급번호
 ⑦ 의원증 제목(의원신분증)
 ⑧ 소속
 ⑨ 성명
 ⑩ 생년월일
 ⑪ 임기
 ⑫ 증명내용
 ⑬ 발급년월일
 ⑭ 발급기관장의 명의(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의장)
 ⑮ 발급기관장의 직인
 ⑯ 소재지 안내 및 전화번호
 ⑰ 의회 휘장 배경바탕
2. 재질은 PVC 카드로 한다.
3. 색도는 다음과 같다.
 가. 녹색: R(19), G(164), B(56)
 나. 청색: R(0), G(94), B(169)
 다. 의회휘장 배경바탕: 의회마크를 불투명도 30% 처리
 ※ ( )의 숫자는 RGB 컬러임.
4. 인쇄사양은 옵셋 및 실크인쇄로 한다.
5. 신분증은 투명 케이스에 넣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로 달수 있게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전문개정 2014.12.31]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4.12.31>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①신분을 표시하는 의원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신분증 발급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2.31, 2018.12.31.>②삭제 <2018.12.31.>[제목개정 2018.12.31.]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14.12.31>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②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4.12.31>③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①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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