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따라 금연 구역의 지정 등을 통하여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민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2.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3.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4.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7.5.31>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5.31, 2020.3.16.>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삭제 <2017.5.31>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7.5.31>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개정 2026.4.15.>5. 송도해수욕장 일원6. 도심 내의 번화가 또는 관광·쇼핑·문화활동 등으로 주민의 통행이 많은 구역7.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신설 2020.3.16.>8. 삭제 <2026.4.15.>9. 삭제 <2026.4.15.>10.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신설 2020.3.16.>11. 「도로교통법」제2조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의 구역 <신설 2020.3.16.>[제목개정 2017.5.31, 2020.3.16.]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방법)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방법)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변경·해제하는 경우 그 취지 및 금연구역의 위치와 범위 등을 부산광역시 서구공보 및 부산광역시 서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0.3.16.]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모양·규격·설치방법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장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흡연실의 설치)
제6조(흡연실의 설치)①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 혹은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구역 내에 흡연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흡연실의 설치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별표2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20.3.16.]
제7조(금연교육·홍보 등)
제7조(금연교육·홍보 등)① 구청장은 흡연 및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주민에게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1>② 구청장은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 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3.16.>④ 구청장은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3.16.>
제8조(과태료)
제8조(과태료)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며 과태료 부과금액은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7.5.31>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구청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