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소요금 산정방법 : 21,380+(시설용량-0.75)×15,500 (기본요금 : 0.75㎥당 21,380원, 초과요금 : 0.1㎥당 1,550원) ‣ 앞면의 추정요금은 청소 시에 실측(계량눈금 확인)한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청소필증 을 반드시 받아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소유(또는 관리)하고 계시는 건물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제3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기한 내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 밖의 문의사항 : 청소행정과 ☎240-4441, 4445)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 ‣ 청소요금 산정방법 : 21,380+(시설용량-0.75)×15,500 (기본요금 : 0.75㎥당 21,380원, 초과요금 : 0.1㎥당 1,550원) ‣ 앞면의 추정요금은 청소 시에 실측(계량눈금 확인)한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청소필증 을 반드시 받아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소유(또는 관리)하고 계시는 건물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제3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기한 내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 밖의 문의사항 : 청소행정과 ☎240-4441, 4445)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 ‣ 청소요금 산정방법 : 21,380+(시설용량-0.75)×15,500 (기본요금 : 0.75㎥당 21,380원, 초과요금 : 0.1㎥당 1,550원) ‣ 앞면의 추정요금은 청소 시에 실측(계량눈금 확인)한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청소필증 을 반드시 받아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소유(또는 관리)하고 계시는 건물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제3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기한 내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 밖의 문의사항 : 청소행정과 ☎240-4441, 4445)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 ‣ 청소요금 산정방법 : 21,380+(시설용량-0.75)×15,500 (기본요금 : 0.75㎥당 21,380원, 초과요금 : 0.1㎥당 1,550원) ‣ 앞면의 추정요금은 청소 시에 실측(계량눈금 확인)한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청소필증 을 반드시 받아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소유(또는 관리)하고 계시는 건물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제3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기한 내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 밖의 문의사항 : 청소행정과 ☎240-4441, 4445)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 ‣ 청소요금 산정방법 : 21,380+(시설용량-0.75)×15,500 (기본요금 : 0.75㎥당 21,380원, 초과요금 : 0.1㎥당 1,550원) ‣ 앞면의 추정요금은 청소 시에 실측(계량눈금 확인)한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청소필증 을 반드시 받아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소유(또는 관리)하고 계시는 건물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제3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기한 내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 밖의 문의사항 : 청소행정과 ☎240-4441, 4445)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