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2-15 시행 2020-12-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청인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
신청인주 소전 화 번 호
소유자 (점유자)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
소유자 (점유자)주 소전 화 번 호
기 금 신 청 내 역대 상 시설물
기 금 신 청 내 역위 해 요 인
기 금 신 청 내 역기 금 사 용 용 도1.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비 등 2. 주택 임차비용1.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비 등 2. 주택 임차비용1.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비 등 2. 주택 임차비용1.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비 등 2. 주택 임차비용1.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비 등 2. 주택 임차비용
기 금 신 청 내 역소 요 비 용 총 액
기 금 신 청 내 역융 자 신 청 금 액소요 비용 대비%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임대차 계약서 2.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서류 등구비서류 1. 임대차 계약서 2.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서류 등구비서류 1. 임대차 계약서 2.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서류 등구비서류 1. 임대차 계약서 2.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서류 등구비서류 1. 임대차 계약서 2.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서류 등구비서류 1. 임대차 계약서 2.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서류 등구비서류 1. 임대차 계약서 2.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서류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6.17.>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신청인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
신청인주 소전 화 번 호
소유자 (점유자)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
소유자 (점유자)주 소전 화 번 호
융 자 액융 자 액
상 환 액상 환 액
미 상 환 액미 상 환 액
연 장 기 간연 장 기 간(당초 상환기간: )(당초 상환기간: )(당초 상환기간: )
연 장 사 유연 장 사 유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상환기간 연장 사유를 증명할 서류구비서류 ○ 상환기간 연장 사유를 증명할 서류구비서류 ○ 상환기간 연장 사유를 증명할 서류구비서류 ○ 상환기간 연장 사유를 증명할 서류구비서류 ○ 상환기간 연장 사유를 증명할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6.17.>

[별지 제3호서식]

일자일자일자적요수입액지출액잔액비고
년월일적요수입액지출액잔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6.17.>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별지 제4호서식]

금융 기관명예금 종류 (계좌번호)예탁 금액예치 기간예치 기간예치 기간이 율이자 수입액비 고
금융 기관명예금 종류 (계좌번호)예탁 금액예치일만기일예치 기간이 율이자 수입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6.17.>
재난관리기금(장기예치기금) 관리 대장

[별지 제5호서식]

금융 기관명예금 종류 (계좌번호)예탁 금액예치 기간예치 기간예치 기간이율이자 수입액비고
금융 기관명예금 종류 (계좌번호)예탁 금액예치일만기일예치 기간이율이자 수입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6.17.>
재난관리기금(해당 연도 사용기금) 관리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17.>

제2조(최저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최저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부산광역시 서구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6.17., 2020.12.15.> [제목개정 2019.6.17.]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7., 2020.12.15.>

제4조(기금 사용 잔액 및 이자 관리)

제4조(기금 사용 잔액 및 이자 관리)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기금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6.17., 2020.12.15.> [전문개정 2008.7.1]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9.6.17., 2020.12.15.>1.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7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2020.12.15.>2. 융자이율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정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의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9.6.17.>③ 삭제 <2019.6.17.>④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7., 2020.12.15.>1. 삭제 <2019.6.17.>2. 삭제 <2019.6.17.>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6.17., 2020.12.15.>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개정 2020.12.15.>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20.12.15.>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한 경우 <개정 2020.12.15.>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7., 2020.12.15.>③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7.>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6.17., 2020.12.15.>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7., 2020.12.15.>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자연재난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총괄정리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7.>

제9조(장부의 비치)

제9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7.>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6.17., 2020.12.15.>2. 재난관리기금(장기예치기금) 관리 대장(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6.17., 2020.12.15.>3. 재난관리기금(해당 연도 사용기금) 관리 대장(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6.17., 2020.12.15.> [전문개정 200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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