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 수는 150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