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2-01-13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