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수)
제2조(감사 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란 200명을 말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란 200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