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3-14 시행 2022-03-14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수)

제2조(감사 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란 200명을 말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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