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1-13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 수는 150명으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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