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0-27 시행 2022-01-13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감사 청구인 수)

제2조(주민감사 청구인 수) 서울특별시 강동구 및 강동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주민감사 청구 시 연대 서명해야할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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