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3-09-19 시행 2023-09-19 일부개정

별표

별표(신분증)

글자의 구분글자의 크기글자의 종류
의원신분증18견고딕(진하게)
한글성명17태고딕(진하게)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13태고딕
소속,성명,생년월일,임기8견고딕(진한게)
발급번호8태고딕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의장12태고딕(진하게)
기 타8태고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 9. 19.>

3. 재질은 PVC 카드로 한다.
4. 인쇄사양은 옵셋 및 실크인쇄로 한다.
5. 신분증은 투명 케이스에 넣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하여 달 수 있게 한다.

별지 제1호서식(신분증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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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9. 1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19.>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3. 9. 19.>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① 의원의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발급번호, 인적사항등을 적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9. 19.>② 삭제 <2023. 9. 19.>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23. 9. 19.>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 발급 대장에 등록하여야한다. <개정 2023. 9. 19.>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의 분실 또는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신분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의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9.>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은 후 파기해야 한다. <개정 2023.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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