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월정수당 지급기준표

연 도월 정 수 당
2023년월 2,399,250원
2024년2023년 월정수당에 2023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합산금액
2025년2024년 월정수당에 2024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합산금액
2026년2025년 월정수당에 2025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합산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12.20.>
 월정수당 지급기준표 (제3조 관련)

[별표 2] 국내여비 지급범위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일 비 (1일당)숙박비 (1일당)식비 (1일당)
실비 (특실)실비 (1등급)실비실비25,000실비2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 12. 26.>
국내여비 지급범위(제4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3] 국외여비 지급범위

구분구분항공운임
1. 의장·부의장1등석 정액
2. 의원2등석 정액
구분등급일비숙박비식비
1. 의장· 부의장가 나 다 라35 35 35 35실비(상한액: 223) 실비(상한액: 160) 실비(상한액: 130) 실비(상한액: 85)107 78 58 49
2. 의원가 나 다 라30 30 30 30실비(상한액: 176) 실비(상한액: 137) 실비(상한액: 106) 실비(상한액: 81)81 59 44 37
※ 비고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2. 준비금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23조를 준용한다.※ 비고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2. 준비금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23조를 준용한다.※ 비고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2. 준비금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23조를 준용한다.※ 비고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2. 준비금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23조를 준용한다.※ 비고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2. 준비금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23조를 준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9.3.1.>
국외여비 지급범위(제4조 관련) 
가. 국외 항공운임
 

나. 국외 여비
 (단위 : 미 달러화($))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11.04.27, 2021.12.29, 2022.2.25>

제2조(의정활동비)

제2조(의정활동비) 의원에게는 매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3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04.27, 2024. 5. 20.>

제3조(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별표 1에 따라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7.12.31, 2011.04.27, 2012.12.20. 2014.12.16, 2015.12.28, 2016.12.5, 2017.12.29, 2019.3.1.>

제4조(여비 지급)

제4조(여비 지급)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1.04.27, 2025. 7. 1.>② <삭제, 2011.04.27>③ 국내여비는 별표 2의 국내여비지급범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1.04.27, 2019.3.1.>④ 국외여비는 별표 3의 국외여비지급범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1.04.27, 2019.3.1.>

제5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12. 26., 2025. 7. 1.>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징계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 12. 26.> <개정 2025. 7. 1.>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신설 2023. 12. 26.> [본조신설 2017.12.29] <개정 2025. 7. 1.>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04.27> [제5조에서 이동 <2017.12.2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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