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구기, 심볼마크, 브랜드 슬로건, 캐릭터, 구목, 구화, 구조를 말한다. <개정 2024. 5. 20.>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 기 : 별표 12. 심볼마크 : 별표 23. 브랜드 슬로건 : 별표 34. 캐 릭 터 : 별표 45. 구목(곰솔), 구화(함박꽃), 구조(동박새) : 별표 5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5. 20.>② 제1항에 따라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업무표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0.>
제5조(상징물 관리 등)
제5조(상징물 관리 등)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은 각각의 표준규정집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0.>
제6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제6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0.>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5. 20.>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5. 20.>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승인된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승인된 목적에 위배된 때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0.>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①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4. 5. 20.>③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0.>1. 구가 후원하는 사업이나 행사 등의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반시 조치사항)
제9조(위반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등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