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10 시행 2024-09-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수난구호비용 청구서

청구서 작성접 수결재발급신청접수
수난구호비용 청구서수난구호비용 청구서수난구호비용 청구서수난구호비용 청구서수난구호비용 청구서수난구호비용 청구서수난구호비용 청구서수난구호비용 청구서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청구인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종사업무
구호 명세유형유형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
구호 명세동원장비동원장비
구호 명세사용시설 등사용시설 등
구호 명세기타기타
구호비용금액금액
구호비용산출근거산출근거*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해양경찰서장 (인) 또는 소방서장 (인)해양경찰서장 (인) 또는 소방서장 (인)해양경찰서장 (인) 또는 소방서장 (인)
수영구청장 귀하수영구청장 귀하수영구청장 귀하수영구청장 귀하수영구청장 귀하수영구청장 귀하수영구청장 귀하수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청구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청구인 구(區)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청구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청구인 구(區)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청구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청구인 구(區)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청구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청구인 구(區)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청구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청구인 구(區)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청구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청구인 구(區)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청구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청구인 구(區)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청구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청구인 구(區)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관내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10.>1. “수상”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2. “해수면”이란「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3. “내수면”이란「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목의 사유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나. 선박등이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6.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 등에 의하여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개인 또는 민간단체 및 일시적으로 사용된 선박등의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자를 말한다.7. “수난구호기관”이란 수난구호활동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및 역할조정, 현장에서의 지휘·통제 등의 역할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해양경찰서(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나. 소방서(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구청장은 수영구 내 수상에서 조난사고 발생 시 수난구호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활동한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0.>

제5조(지급기준)

제5조(지급기준)① 지원금은 유류비 및 인건비로 한다.② 지원금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기준하여 지급하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야간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인건비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0.>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수난구호 참여자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수난구호기관 장의 확인을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0.>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수난구호 활동에 공적이 있는 수난구호 참여자 등에게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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