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통지는 청소기한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3조(대행업자의 청소일지 등)
제3조(대행업자의 청소일지 등) ①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른 대행업자의 청소일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대행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확인서(소유자보관용)를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7.1.>[제목개정 2017.7.1]
제4조(미신고·비정상가동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신고)
제4조(미신고·비정상가동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신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미신고·비정상가동 개인하수처리시설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분뇨수집·운반업 허가)
제5조(분뇨수집·운반업 허가) ① 구청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을 허가한 경우에는 허가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② 허가를 받은 분뇨수집·운반업자는 허가증을 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