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5-20 시행 2026-05-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의 임무

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
가. 상황관리 총괄반1) 상황관리팀가)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나)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및 실무회의 개최 다) 재난 예보․경보 실시 라) 비상근무 단계 결정 마)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바)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 운영 자) 각 반별 임무 조정 및 총괄 상황 관리
가. 상황관리 총괄반2) 현장실무팀가)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및 복무관리 나)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다)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및 긴급구조통제단 현장지휘소 설치․지원 마) 주요 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바)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사)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아)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가. 상황관리 총괄반3) 현장연락팀가) 상황전파 및 보고 나)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및 긴급구조통제단과의 연락체계 구축 다) 영상회의 준비․운영 라) 본부장 등 각종 지시사항 전달 마) 사상자 등 피해상황 집계 및 보고 바) 사고 수습 확인 및 피해자 신원 확인
나.협업기능반1) 긴급생활안정 지원반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수용ㆍ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ㆍ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 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나.협업기능반2) 재난현장 환경 정비반가)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ㆍ관리 나)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ㆍ운영 지도ㆍ확인 라) 소관부서 복구현황 파악
나.협업기능반3) 긴급통신지원반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요청 라) 소관부서 복구현황 파악
나.협업기능반4) 시설피해 응급 복구반가) 공공ㆍ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ㆍ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소관부서 응급복구 현황 파악
나.협업기능반5)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 복구반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소관부서 복구현황 파악
나.협업기능반6) 재난수습홍보반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ㆍ라디오ㆍ케이블텔레비전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ㆍ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다)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라)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마) 언론발표 준비ㆍ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바)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사)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아)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자)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차) 현장, 시대책본부 및 수습본부 재난수습홍보반과의 연락망 구축을 통한 공유․협조체계 구축
나.협업기능반7) 재난관리 자원 지원반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 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ㆍ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 실시 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나.협업기능반8) 교통대책반가) 재난발생지역 교통 통제 나) 교통두절구간(도로) 실태 파악 보고 다) 사상자 및 구조인력 수송을 위한 교통수단 지원 라) 원활한 구조작업을 위한 통행로 확보 마)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확보 및 안내 바)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나.협업기능반9) 의료ㆍ방역 서비스지원반가)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서비스 제공 및 지원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자원 배분 및 조정 다) 비상방역실시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ㆍ확인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ㆍ확인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ㆍ운영 사)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나.협업기능반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가)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지도ㆍ확인 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나.협업기능반11) 사회질서 유지반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민 대피 조치 마) 재난발생지역 특별방범활동 전개 등 범죄예방 활동 바) 실종자 수색, 사망자․부상자의 신원 확인 및 재난․대형사고 발생 원인 수사
나.협업기능반12) 수색, 구조․구급반가) 재난․사고 신고 접수 및 상황전파, 보고 나) 재난발생지역 화재 진압, 인명 수색, 구조·구급 실시 다)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라)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 기능ㆍ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
가.재난상황총괄반1) 상황관리총괄팀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라) 재난사태 선포 여부 판단 및 요청 마)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 검토 및 건의 바) 사회재난 지원대상 여부 판단 및 시대책본부 지원 요청
가.재난상황총괄반2) 수습상황 파악․지원팀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지원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현장근무자 복무관리 및 후생 지원 사) 각종 여론ㆍ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아) 주요 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나.협업기능반1) 긴급생활안정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협업기능반2) 재난현장환경정비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협업기능반3) 긴급통신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협업기능반4) 시설피해응급복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협업기능반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협업기능반6) 재난수습홍보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협업기능반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협업기능반8) 교통대책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협업기능반9) 의료ㆍ방역서비스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협업기능반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협업기능반11) 사회질서 유지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협업기능반12) 수색, 구조ㆍ구급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다. 재난대응협업반다. 재난대응협업반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
라. 현장지원반라. 현장지원반수습본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 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의 임무(제4조제1항제5호 관련)
1. 자연재난의 경우

2. 사회재난의 경우

[별표 1의2]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

구분임무
가. 피해지원 상황관리1)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업무 총괄·조정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 관련 민원 관리 총괄 3) 외국인 피해자 통ㆍ번역 지원 등 총괄
나. 피해가족 및 언론 소통1) 피해가족 대상 수습 상황 설명 및 언론브리핑 지원 2) 피해가족 협의회 대상 수습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및 기타사항 안내
다. 민원접수1) 현장민원실 운영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민원 취합·관계기관 공유
라. 치료지원1) 부상자 입ㆍ퇴원 등 현황 관리 2) 치료기관 안내 및 연계 등 지원 3) 의료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마. 장례지원1) 시신 및 유류품 인도, 장례 관련 절차 등 안내 2) 장례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바. 심리지원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ㆍ연계 2)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고위험군 관리 및 심리치료 등 지원
사. 법률지원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안내 및 법률 지원기관 연결
아. 협업지원1) 각 기관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2) 피해신고서 접수ㆍ처리 지원 3) 구호금, 세금 감면 등 지원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
자. 이재민구호1)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 2)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제공 3) 임시주거시설 제공
차. 피해가족 협의회 지원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자조모임ㆍ협의회 등 지원 2) 배·보상, 추모사업 등 협의회 활동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
2. 시ㆍ군ㆍ구재난피해자지원센터 표준편제2. 시ㆍ군ㆍ구재난피해자지원센터 표준편제
비고 1.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표준편제를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대책본부 실무반에서 수행하는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비고 1.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표준편제를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대책본부 실무반에서 수행하는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별표 2]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

1. 자연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1. 자연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자연재난 유형재난수습 주관부서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1)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2)「전파법」 제51조에 따른 우주전파재난안전관리과 재무과
나. 행정안전부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로서 낙뢰, 가뭄, 폭염 및 한파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조수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진재해 4)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산재해안전관리과 안전관리과 안전관리과 안전관리과
다. 환경부1) 황사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2) 하천ㆍ호소 등의 조류 대발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환경위생과
라. 해양수산부1)「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업재해 중 적조현상 및 해파리의 대량발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 2)「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 중 조수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
마. 산림청「산림보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도시공원과
2. 사회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2. 사회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사회재난 유형재난수습 주관부서
가. 교육부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은 제외한다)의 화재ㆍ붕괴ㆍ폭발ㆍ다중운집인파사고 등(이하 “화재등”이라 한다)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등 이 영 제2조에 따른 피해(이하 “대규모 피해”라 한다) 2)「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평생교육과 가족행복과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자연재난은 제외한다)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연구실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전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파의 혼신(같은 법 제9조의 주파수분배에 따른 위성항법시스템 관련 전파의 혼신으로 한정한다)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재무과 해당 시설사무 관장부서 재무과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해당 재난사무 관장부서
라. 외교부해외재난해당 재난사무 관장부서
마. 법무부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가)「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정시설 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 및 같은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시설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년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년분류심사원 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치료감호시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가) 「난민법」 제41조에 따른 난민신청자의 주거시설 및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난민지원시설 나)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실 및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소해당 시설사무 관장부서
바. 국방부「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안전관리과
사. 행정안전부 [4) 및 6)의 경우에는 각각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및 해당 청사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1)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으로 한정한다)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은 제외한다)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5)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청사[6)에 따른 청사는 제외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6) 「정부청사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하지 않는 청사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 행정지원과 해당 재난사무 관장부서 재무과 재무과
아.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일반인이 자유로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 광장 및 공원의 다중운집인파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안전관리과
자. 행정안전부 및 소방청1)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의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시설별 재난수습 관리부서 안전관리과
차. 문화체육관광부1)「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가 관리하는 야영장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관광진흥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테마파크시설 또는 테마파크기구의 중대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관광스포츠과 관광스포츠과 문화예술과 행정지원과
카. 농림축산식품부1)「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2)「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의 붕괴ㆍ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축산물도매시장은 포함하며, 수산물도매시장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제외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
타. 산업통상자원부1)「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6조제1항, 「도시가스사업법」 제41조제3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스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석유의 정제시설ㆍ비축시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의 중대한 수급 차질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5)「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전기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6)「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사고(「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으로 인한 사고로 한정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
파. 보건복지부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가)「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다)「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해당하는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2)「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가족행복과 복지정책과 가족행복과 보건행정과
하.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보건행정과
거. 환경부1)「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발전(發電)용 댐은 제외한다]의 붕괴ㆍ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3)「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의 화재등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5)「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살생물제 관련 사고(「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6)「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화학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7)「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오염물질등으로 인한 환경오염(「먹는물관리법」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오염은 제외한다)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건설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너.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 및 제44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사업장별 재난수습 주관부서
더. 국토교통부 [3)의 경우에는 공동구에 공동 수용되는 공급설비 및 통신시설 등으로서 화재등의 원인이 되는 설비ㆍ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다]1)「건축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및 물류창고업자가 관리하는 물류시설(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6)「철도안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철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7)「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사고 및 초경량비행장치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건축과 건설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안전관리과
러. 해양수산부1)「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수산물도매시장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한정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의 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해양에서 발생한 사고로 한정하며, 해양오염은 제외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 관광스포츠과 일자리경제과
머.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일자리경제과
버. 중소벤처기업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일자리경제과
서. 성평등가족부1)「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평생교육과 평생교육과
어.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중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해당 시설사무 관리부서
저. 원자력안전위원회1)「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 2) 인접 국가의 방사능 누출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안전관리과 안전관리과
처. 국가유산청1)「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ㆍ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ㆍ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호물과 문화유산 보관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유산ㆍ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보호물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보호구역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커. 산림청1)「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의 붕괴ㆍ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산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불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도시공원과 도시공원과
터.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국가핵심기반의 마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마비를 포함한다)로 인한 피해해당 국가핵심기반 재난수습 관리부서
퍼. 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주최ㆍ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이 다수인 경우에는 주최ㆍ주관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중앙행정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등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해당 행사 주최·주관 부서
비고 :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 등을 고려하여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 등을 고려하여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 등을 고려하여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3] 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사항

일련 번호사무내용업무내용전 결 권 자전 결 권 자전 결 권 자전 결 권 자대책본부장
일련 번호사무내용업무내용담당관통제관총괄조정관차장대책본부장
1대책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비상단계 근무명령○
1대책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상황판단회의 소집○
1대책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상황판단회의 결과 보고○
1대책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대책본부 편성 운영○
1대책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1대책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실무반 편성 및 운영○
1대책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실무반 및 근무자 복무 지도․감독○
1대책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상황근무자 및 실무반 운영지침 작성에 관한 사항○
1대책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및 훈련○
2대책본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대책본부회의 소집○
2대책본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대책본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대책본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대책본부회의 결과 보고○
2대책본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실무회의 소집○
2대책본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실무회의 결과 보고○
3상황관리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한 관계 기관의 행정적․재정적 조치 요구○
3상황관리재난관리자원의 수송 및 지휘에 관한 사항○
3상황관리재난 현장 지원 민간기관․단체․ 자원봉사자에 대한 경비 지급○
3상황관리사전조치․피해발생상황․응급조치사항 보고 및 전파○
3상황관리위기경보 발령을 위한 위험정보 통보○
3상황관리재난 예보․경보의 실시○
3상황관리기상특보, 사회재난 유형별 위기경보 실시 시 각종 조치사항○
3상황관리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일련 번호사무내용업무내용전 결 권 자전 결 권 자전 결 권 자전 결 권 자대책본부장
일련 번호사무내용업무내용담당관통제관총괄조정관차장대책본부장
4피해종합 대책에 관한 사항피해상황 자료 수집○
4피해종합 대책에 관한 사항재난사태 선포 여부 판단○
4피해종합 대책에 관한 사항재난사태 선포 건의 요청○
4피해종합 대책에 관한 사항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배부○
5재난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합동피해조사 결과 보고○
5재난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 보고○
5재난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요청○
5재난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재난복구계획 수립○
5재난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복구사업의 지도․점검․관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6. 5. 20.>
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사항(제6조 관련)

[별표 4] 자연재난 발생 시 대책본부 편성기준

대책본부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
차 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
총괄조정관안전도시국장안전도시국장안전도시국장
통 제 관해당 재난주관부서 실장·국장·보건소장해당 재난주관부서 실장·국장·보건소장해당 재난주관부서 실장·국장·보건소장
담 당 관안전관리과장안전관리과장안전관리과장
인 원총 8+α명총 8+α명
반 장안전관리과장안전관리과장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8명)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재난상황 관리팀(8명)ㆍ재난상황관리반 8명 - 안전관리과 직원 2명 - 재난관리부서 직원 6명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가) 긴급 생활 안정 지원반ㆍ복지정책과, 가족행복과, 기초생활보장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나) 긴급 통신 지원반ㆍ재무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다)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도시공원과, 건축과, 건설과, 문화예술과, 관광스포츠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라)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일자리경제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마)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안전관리과, 행정지원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바) 교통대책반ㆍ교통행정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사)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ㆍ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아)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자)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행정지원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차) 사회질서 유지반ㆍ평생교육과, 수영경찰서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카) 수색, 구조 ㆍ구급반ㆍ세무1과, 세무2과, 남부소방서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타) 재난수습 홍보반ㆍ기획감사실
비고(근무방법) 1. 재난관리부서는 조직개편 및 부서별 담당업무 변경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다. 2. 상황관리총괄반: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 수행한다. 3.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재난관리부서는 조직개편 및 부서별 담당업무 변경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다. 2. 상황관리총괄반: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 수행한다. 3.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재난관리부서는 조직개편 및 부서별 담당업무 변경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다. 2. 상황관리총괄반: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 수행한다. 3.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재난관리부서는 조직개편 및 부서별 담당업무 변경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다. 2. 상황관리총괄반: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 수행한다. 3.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대책본부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
차 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
총괄조정관안전도시국장안전도시국장안전도시국장
통 제 관해당 재난주관부서 실장·국장·보건소장해당 재난주관부서 실장·국장·보건소장해당 재난주관부서 실장·국장·보건소장
담 당 관안전관리과장안전관리과장안전관리과장
인 원총 12+α+β명총 12+α+β명
반 장안전관리과장안전관리과장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12명)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팀(7명)ㆍ재난상황관리반 직원 7명 - 안전관리과 직원 3명 - 재난관리부서 직원 4명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12명)나) 상황보고서 작성팀(2명)ㆍ안전관리과 직원 1명 ㆍ재난관리부서 직원 1명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12명)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2명)ㆍ안전관리과 직원 1명 ㆍ재난관리부서 직원 1명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12명)라) 행정지원팀(1명)ㆍ안전관리과 직원 1명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가) 긴급 생활 안정 지원반ㆍ복지정책과, 가족행복과, 기초생활보장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나) 긴급 통신 지원반ㆍ재무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다)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도시공원과, 건축과, 건설과, 문화예술과, 관광스포츠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라)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일자리경제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마)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안전관리과, 행정지원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바) 교통대책반ㆍ교통행정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사)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ㆍ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아)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자)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행정지원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차) 사회질서 유지반ㆍ평생교육과, 수영경찰서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카) 수색, 구조 ㆍ구급반ㆍ세무1과, 세무2과, 남부소방서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타) 재난수습 홍보반ㆍ기획감사실
실 무 반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ㆍ해운대교육지원청, 수영경찰서, 남부소방서, 부산해양경찰서, 육군 제6339부대 3대대,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한국전력공사 남부산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산동부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산광역본부, 부산도시가스, KT 남부산지사, 부산교통공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재난관리부서는 조직개편 및 부서별 담당업무 변경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다. 2. 상황관리총괄반: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 수행한다. 3.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재난관리부서는 조직개편 및 부서별 담당업무 변경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다. 2. 상황관리총괄반: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 수행한다. 3.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재난관리부서는 조직개편 및 부서별 담당업무 변경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다. 2. 상황관리총괄반: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 수행한다. 3.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재난관리부서는 조직개편 및 부서별 담당업무 변경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다. 2. 상황관리총괄반: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 수행한다. 3.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대책본부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
차 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
총괄조정관안전도시국장안전도시국장안전도시국장
통 제 관해당 재난주관부서 실장·국장·보건소장해당 재난주관부서 실장·국장·보건소장해당 재난주관부서 실장·국장·보건소장
담 당 관안전관리과장안전관리과장안전관리과장
인 원총 14+α+β명총 14+α+β명
반 장안전관리과장안전관리과장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14명)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팀(6명)ㆍ재난상황관리반 직원 6명 - 안전관리과 직원 4명 - 민원여권과 직원 1명 - 토지정보과 직원 1명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14명)나) 상황보고서 작성팀(3명)ㆍ안전관리과 직원 2명 ㆍ기획감사실 직원 1명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14명)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3명)ㆍ안전관리과 직원 2명 ㆍ스마트도시과 직원 1명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14명)라) 행정지원팀(2명)ㆍ안전관리과 직원 1명 ㆍ행정지원과 직원 1명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가) 긴급 생활 안정 지원반ㆍ복지정책과, 가족행복과, 기초생활보장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나) 긴급 통신 지원반ㆍ재무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다)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도시공원과, 건축과, 건설과, 문화예술과, 관광스포츠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라)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일자리경제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마)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안전관리과, 행정지원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바) 교통대책반ㆍ교통행정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사)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ㆍ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아)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자)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행정지원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차) 사회질서 유지반ㆍ평생교육과, 수영경찰서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카) 수색, 구조 ㆍ구급반ㆍ세무1과, 세무2과, 남부소방서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타) 재난수습 홍보반ㆍ기획감사실
실 무 반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ㆍ해운대교육지원청, 수영경찰서, 남부소방서, 부산해양경찰서, 육군 제6339부대 3대대,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한국전력공사 남부산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산동부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산광역본부, 부산도시가스, KT 남부산지사, 부산교통공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총괄반 편성 부서 및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총괄반 편성 부서 및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총괄반 편성 부서 및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총괄반 편성 부서 및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대책본부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
차 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
총괄조정관안전도시국장안전도시국장안전도시국장
통 제 관해당 재난주관부서 실장·국장·보건소장해당 재난주관부서 실장·국장·보건소장해당 재난주관부서 실장·국장·보건소장
담 당 관안전관리과장안전관리과장안전관리과장
인 원총 14+α+β명총 14+α+β명
반 장안전관리과장안전관리과장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14명)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팀(6명)ㆍ재난상황관리반 직원 6명 - 안전관리과 직원 4명 - 민원여권과 직원 1명 - 토지정보과 직원 1명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14명)나) 상황보고서 작성팀(3명)ㆍ안전관리과 직원 2명 ㆍ기획감사실 직원 1명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14명)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3명)ㆍ안전관리과 직원 2명 ㆍ스마트도시과 직원 1명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14명)라) 행정지원팀(2명)ㆍ안전관리과 직원 1명 ㆍ행정지원과 직원 1명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가) 긴급 생활 안정 지원반ㆍ복지정책과, 가족행복과, 기초생활보장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나) 긴급 통신 지원반ㆍ재무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다)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도시공원과, 건축과, 건설과, 문화예술과, 관광스포츠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라)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일자리경제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마)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안전관리과, 행정지원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바) 교통대책반ㆍ교통행정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사)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ㆍ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아)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자)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행정지원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차) 사회질서 유지반ㆍ평생교육과, 수영경찰서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카) 수색, 구조 ㆍ구급반ㆍ세무1과, 세무2과, 남부소방서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타) 재난수습 홍보반ㆍ기획감사실
실 무 반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ㆍ해운대교육지원청, 수영경찰서, 남부소방서, 부산해양경찰서, 육군 제6339부대 3대대,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한국전력공사 남부산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산동부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산광역본부, 부산도시가스, KT 남부산지사, 부산교통공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총괄반 편성 부서 및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총괄반 편성 부서 및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총괄반 편성 부서 및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총괄반 편성 부서 및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대책본부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
차 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
총괄조정관안전도시국장안전도시국장안전도시국장
통 제 관해당 재난주관부서 실장·국장·보건소장해당 재난주관부서 실장·국장·보건소장해당 재난주관부서 실장·국장·보건소장
담 당 관안전관리과장안전관리과장안전관리과장
인 원총 12+α+β명총 12+α+β명
반 장안전관리과장안전관리과장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12명)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팀(7명)ㆍ재난상황관리반 직원 7명 - 안전관리과 직원 3명 - 재난관리부서 직원 4명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12명)나) 상황보고서 작성팀(2명)ㆍ안전관리과 직원 1명 ㆍ재난관리부서 직원 1명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12명)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2명)ㆍ안전관리과 직원 1명 ㆍ재난관리부서 직원 1명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12명)라) 행정지원팀(1명)ㆍ안전관리과 직원 1명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가) 긴급 생활 안정 지원반ㆍ복지정책과, 가족행복과, 기초생활보장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나) 긴급 통신 지원반ㆍ재무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다)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도시공원과, 건축과, 건설과, 문화예술과, 관광스포츠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라)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일자리경제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마)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안전관리과, 행정지원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바) 교통대책반ㆍ교통행정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사)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ㆍ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아)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자)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행정지원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차) 사회질서 유지반ㆍ평생교육과, 수영경찰서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카) 수색, 구조 ㆍ구급반ㆍ세무1과, 세무2과, 남부소방서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타) 재난수습 홍보반ㆍ기획감사실
실 무 반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ㆍ해운대교육지원청, 수영경찰서, 남부소방서, 부산해양경찰서, 육군 제6339부대 3대대,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한국전력공사 남부산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산동부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산광역본부, 부산도시가스, KT 남부산지사, 부산교통공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재난관리부서는 조직개편 및 부서별 담당업무 변경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다. 2. 상황관리총괄반: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 수행한다. 3.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재난관리부서는 조직개편 및 부서별 담당업무 변경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다. 2. 상황관리총괄반: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 수행한다. 3.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재난관리부서는 조직개편 및 부서별 담당업무 변경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다. 2. 상황관리총괄반: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 수행한다. 3.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재난관리부서는 조직개편 및 부서별 담당업무 변경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다. 2. 상황관리총괄반: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 수행한다. 3.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대책본부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
차 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
총괄조정관안전도시국장안전도시국장안전도시국장
통 제 관해당 재난주관부서 실장·국장·보건소장해당 재난주관부서 실장·국장·보건소장해당 재난주관부서 실장·국장·보건소장
담 당 관안전관리과장안전관리과장안전관리과장
인 원총 14+α+β명총 14+α+β명
반 장안전관리과장안전관리과장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14명)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팀(6명)ㆍ재난상황관리반 직원 6명 - 안전관리과 직원 4명 - 민원여권과 직원 1명 - 토지정보과 직원 1명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14명)나) 상황보고서 작성팀(3명)ㆍ안전관리과 직원 2명 ㆍ기획감사실 직원 1명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14명)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3명)ㆍ안전관리과 직원 2명 ㆍ스마트도시과 직원 1명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14명)라) 행정지원팀(2명)ㆍ안전관리과 직원 1명 ㆍ행정지원과 직원 1명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가) 긴급 생활 안정 지원반ㆍ복지정책과, 가족행복과, 기초생활보장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나) 긴급 통신 지원반ㆍ재무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다)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도시공원과, 건축과, 건설과, 문화예술과, 관광스포츠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라)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일자리경제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마)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안전관리과, 행정지원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바) 교통대책반ㆍ교통행정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사)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ㆍ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아)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자)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행정지원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차) 사회질서 유지반ㆍ평생교육과, 수영경찰서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카) 수색, 구조 ㆍ구급반ㆍ세무1과, 세무2과, 남부소방서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타) 재난수습 홍보반ㆍ기획감사실
실 무 반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ㆍ해운대교육지원청, 수영경찰서, 남부소방서, 부산해양경찰서, 육군 제6339부대 3대대,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한국전력공사 남부산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산동부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산광역본부, 부산도시가스, KT 남부산지사, 부산교통공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총괄반 편성 부서 및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총괄반 편성 부서 및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총괄반 편성 부서 및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총괄반 편성 부서 및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대책본부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
차 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
총괄조정관안전도시국장안전도시국장안전도시국장
통 제 관해당 재난주관부서 실장·국장·보건소장해당 재난주관부서 실장·국장·보건소장해당 재난주관부서 실장·국장·보건소장
담 당 관안전관리과장안전관리과장안전관리과장
인 원총 14+α+β명총 14+α+β명
반 장안전관리과장안전관리과장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14명)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팀(6명)ㆍ재난상황관리반 직원 6명 - 안전관리과 직원 4명 - 민원여권과 직원 1명 - 토지정보과 직원 1명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14명)나) 상황보고서 작성팀(3명)ㆍ안전관리과 직원 2명 ㆍ기획감사실 직원 1명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14명)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3명)ㆍ안전관리과 직원 2명 ㆍ스마트도시과 직원 1명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14명)라) 행정지원팀(2명)ㆍ안전관리과 직원 1명 ㆍ행정지원과 직원 1명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가) 긴급 생활 안정 지원반ㆍ복지정책과, 가족행복과, 기초생활보장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나) 긴급 통신 지원반ㆍ재무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다)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도시공원과, 건축과, 건설과, 문화예술과, 관광스포츠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라)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일자리경제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마)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안전관리과, 행정지원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바) 교통대책반ㆍ교통행정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사)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ㆍ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아)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자)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행정지원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차) 사회질서 유지반ㆍ평생교육과, 수영경찰서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카) 수색, 구조 ㆍ구급반ㆍ세무1과, 세무2과, 남부소방서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타) 재난수습 홍보반ㆍ기획감사실
실 무 반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ㆍ해운대교육지원청, 수영경찰서, 남부소방서, 부산해양경찰서, 육군 제6339부대 3대대,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한국전력공사 남부산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산동부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산광역본부, 부산도시가스, KT 남부산지사, 부산교통공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총괄반 편성 부서 및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총괄반 편성 부서 및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총괄반 편성 부서 및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총괄반 편성 부서 및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구분구분구분비상단계 기준
자 연 재 난가. 풍수해 (호우ㆍ대설ㆍ태풍)1) 사전 대비단계가) 호우․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나) 태풍정보시(도착예정 1일전) (태풍의 이름이 붙은 열대 고기압 중심이 북위 20도, 동경 140도 북서구역에 위치할 때)
자 연 재 난가. 풍수해 (호우ㆍ대설ㆍ태풍)2) 비상 1단계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호우주의보 또는 적설량 1cm이상 3cm미만 예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자 연 재 난가. 풍수해 (호우ㆍ대설ㆍ태풍)3) 비상 2단계가)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주의보, 적설량 3cm 이상 10cm미만 예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주의보 및 태풍경보가 발표된 때에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 연 재 난가. 풍수해 (호우ㆍ대설ㆍ태풍)4) 비상 3단계가) 기상특보 중 광역적인 호우경보, 대설경보 또는 적설량 10cm이상 예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광역적인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다) 호우‧대설‧태풍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 연 재 난나. 지진ㆍ 지진해일 및 화산1) 비상 1단계가) 부산광역시 관내에서 규모 4.0~4.9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나)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부산광역시 관내에서 최대 진도 Ⅴ 이상이 발생한 경우 다) 지진해일 주의보(예상파고 0.5~1.0m) 발표 라)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자 연 재 난나. 지진ㆍ 지진해일 및 화산2) 비상 2단계가) 부산광역시 관내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나)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부산광역시 관내에서 최대 진도 Ⅵ 이상이 발생한 경우 다)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라) 지진해일 경보(예상파고 1m 이상)가 발표된 경우 마)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자 연 재 난나. 지진ㆍ 지진해일 및 화산3) 비상 3단계가) 부산광역시 관내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나)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부산광역시 관내에서 최대 진도 Ⅵ 이상이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다)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라)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피해 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6. 5. 20.>
자연재난 발생 시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1호 관련)
1. 호우·대설·태풍 시 편성기준
 가.
 비상준비(주의)단계: 호우·대설 예비특보, 태풍정보시(도착예정 1일전)
 나. 비상1(경계)단계
: 호우주의보, 적설량 1cm이상 3cm미만 예보, 태풍예비특보

 다. 비상2단계: 호우경보, 대설주의보, 적설량 3cm이상 10cm미만 예보, 태풍주의보·경보
라. 비상3단계: 대설경보, 적설량 10cm이상 예보, 대규모 피해 발생시

2. 지진(해일)·화산 시 편성기준

 가. 비상 1단계
 나. 비상 2단계

 다. 비상 3단계

3. 자연재난에 따른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

[별표 5] 사회재난 발생 시 대책본부 편성기준

대책본부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
차 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
총괄조정관안전도시국장안전도시국장안전도시국장
통 제 관해당 재난주관부서 실장·국장·보건소장해당 재난주관부서 실장·국장·보건소장해당 재난주관부서 실장·국장·보건소장
담 당 관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실 무 반인 원총 9+α+β+γ명총 9+α+β+γ명
실 무 반반 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실 무 반1) 재난상황 총괄반(9명)가) 상황관리 총괄팀(3명)ㆍ안전관리과 직원 1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실 무 반1) 재난상황 총괄반(9명)나) 수습 상황 파악팀(6명)ㆍ안전관리과 직원 2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등 4명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가) 긴급 생활 안정 지원반ㆍ복지정책과, 가족행복과, 기초생활보장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나) 긴급 통신 지원반ㆍ재무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다)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도시공원과, 건축과, 건설과, 문화예술과, 관광스포츠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라)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일자리경제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마)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안전관리과, 행정지원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바) 교통대책반ㆍ교통행정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사)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ㆍ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아)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자)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행정지원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차) 사회질서 유지반ㆍ평생교육과, 수영경찰서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카) 수색, 구조 ㆍ구급반ㆍ세무1과, 세무2과, 남부소방서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타) 재난수습 홍보반ㆍ기획감사실
실 무 반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β)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β)ㆍ해운대교육지원청, 수영경찰서, 남부소방서, 부산해양경찰서, 육군 제6339부대 3대대,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한국전력공사 남부산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산동부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산광역본부, 부산도시가스, KT 남부산지사, 부산교통공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실 무 반현장지원반(γ)현장지원반(γ)ㆍ해당 재난관리 실·국 소속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협업기능반ㆍ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협업기능반ㆍ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협업기능반ㆍ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협업기능반ㆍ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6. 5. 20.>
사회재난 발생 시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2호 관련)

1. 편성기준
2. 사회재난 비상단계의 기준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관할 구역 재난의 대응·복구(이하“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수영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이하"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요청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중앙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8. 그 밖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에는 대책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6. 5. 20.>② 대책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 5. 20.>1. 대책본부장: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2. 차장: 부구청장3. 총괄조정관: 재난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국장4. 대변인: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5. 통제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실장·국장·보건소장. 다만, 해당 실장·국장·보건소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6. 담당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③ 대책본부장은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구성원의 임무)

제4조(구성원의 임무)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5. 20.>1. 대책본부장: 대책본부 업무 총괄2. 차장: 대책본부장 보좌3. 총괄조정관 :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대책본부장 및 차장 보좌4. 대변인 : 재난 수습 홍보업무 총괄5. 통제관: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6.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7. 실무반: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②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직무대행)

제5조(직무대행)①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5. 20.>②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5. 20.>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운영기간)

제7조(운영기간)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편성기준)

제8조(편성기준)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난: 별표 42. 사회재난: 별표 5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9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제8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대책본부장에게 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1의2와 같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⑥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본조신설 2026. 5. 20.]

제9조(상황판단회의)

제9조(상황판단회의)① 대책본부장 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대책본부장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1.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0조에 따른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의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0.>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실장ㆍ국장 및 대책본부장2. 해당 재난과 관련된 소속 관련부서의 장 및 각 실무반장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의 재난 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의 재난 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을 말한다)4.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의 재난 현장 대응 지원부서의 장5.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6.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제10조(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① 대책본부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2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3조(구성)

제13조(구성)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대책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 5. 20.>1.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2. 관할 소방서장. 단, 소방관련 본부장이 참석 불가능한 경우 소방 관련 총괄과장이 대신 참석할 수 있다(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을 말한다).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재난 현장에서 경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4. 기능별 협업부서의 실·과장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재난을 수습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소집 및 운영)

제14조(소집 및 운영)① 대책본부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소집한다.②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④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⑤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⑥ 대책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심의)

제15조(심의) 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제16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제16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 설치 상황4. 지역주민 대피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수습 상황5. 그 밖에 구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④ 대책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지원 요청)

제16조의2(지원 요청)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 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5. 20.]

제17조(재난현장 조치)

제17조(재난현장 조치)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보조신설 2026. 5. 20.]

제18조(재난상황의 통보 등)

제18조(재난상황의 통보 등)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부산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제19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제19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부산광역시장 또는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하 “재난관리주관기관”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부산광역시장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제20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예보·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부산광역시장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부산광역시장, 구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1조(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제21조(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① 대책본부장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2조(재난수습 홍보)

제22조(재난수습 홍보)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6., 2026. 5. 20.>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3. 법 제1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6.「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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