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2-06-23 시행 2022-06-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

「청소년 보호법」 관련 조항신고대상 위반행위포상금
제16조제1항청소년유해매체물의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 금지 위반제조업자 신고 : 20만원 유통관련업자 신고 : 5만원
제29조제1항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 고용 금지 위반20만원
제30조제1호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시키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제30조제2호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제30조제3호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제22조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에서 제작․발행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통하게 하거나, 이와 같은 목적으로 소지하게 하는 행위10만원
제29조제2항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10만원
제30조제4호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10만원
제30조제5호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 하는 행위10만원
제30조제6호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제30조제7호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10만원
제30조제8호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제30조제9호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10만원
제28조제1항주류, 담배, 법 제2조제4호 가목(4)의 환각물질, (5)의 약물, 나목의 청소년 유해물건의 판매· 대여· 배포 금지의무 위반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2. 6. 23>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제2조, 제5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 접수대장

연번신고일시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번신고일시성 명주 소전화 번호성명 또는 업소명주소 또는 소재지위반행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 접수대장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고사항거래은행계 좌 번 호
신고사항신고일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소재지
신고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다른 기관에 신고하였을 경우 다른 기관에 신고한 증거 서류 1부※ 구비서류 : 다른 기관에 신고하였을 경우 다른 기관에 신고한 증거 서류 1부※ 구비서류 : 다른 기관에 신고하였을 경우 다른 기관에 신고한 증거 서류 1부※ 구비서류 : 다른 기관에 신고하였을 경우 다른 기관에 신고한 증거 서류 1부※ 구비서류 : 다른 기관에 신고하였을 경우 다른 기관에 신고한 증거 서류 1부※ 구비서류 : 다른 기관에 신고하였을 경우 다른 기관에 신고한 증거 서류 1부※ 구비서류 : 다른 기관에 신고하였을 경우 다른 기관에 신고한 증거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2014.12.16>

210㎜ × 297㎜(일반용지 6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와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4.5.16, 2022.6.23>

제2조(신고대상)

제2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신고대상은 별표의 위반행위와 같다.

제3조(신고방법)

제3조(신고방법)① 제2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이나 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포상금 지급대상)

제4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람으로, 신고내용이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맨 처음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개정,2014.5.1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5조(지급)

제5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신고를 접수한 연도의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신고자가 둘 이상의 위반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금액의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2014.5.16>④ 같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신고 포상금액은 최초지급한 날부터 1년 동안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2014.5.16>

제6조(환수)

제6조(환수) 제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