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4-05-10 시행 2024-05-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표창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12.23.>

[별지 제2호 서식]상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12.23.>

[별지 제3호 서식]감사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12.23.>

[별지 제4호 서식]포상후보자 추천서

포 상 명
성 명한글 한자( )한글 한자( )한글 한자( )성별사진
주 소사진
생년월일전화번호사진
근 무 처직 위사진
거주연한 (근속연한)년 월 일부터 거주(근속) 년년 월 일부터 거주(근속) 년년 월 일부터 거주(근속) 년년 월 일부터 거주(근속) 년년 월 일부터 거주(근속) 년사진
위 사람을 포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성 명 인 주 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 귀하위 사람을 포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성 명 인 주 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 귀하위 사람을 포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성 명 인 주 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 귀하위 사람을 포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성 명 인 주 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 귀하위 사람을 포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성 명 인 주 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 귀하위 사람을 포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성 명 인 주 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 귀하위 사람을 포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성 명 인 주 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 귀하
추천사유 :추천사유 :추천사유 :추천사유 :추천사유 :추천사유 :추천사유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12.23.>
포상후보자 추천서 

 
구비서류 1. 공적조서(별지 제5호서식) 1부. 
 2. 포상에 대한 동의서(별지 제6호서식) 1부.

[별지 제5호 서식]공적조서

(1)성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
(2)생년월일(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
(4)성별(5)국적 (외국인의 경우)(5)국적 (외국인의 경우)(5)국적 (외국인의 경우)(5)국적 (외국인의 경우)
(6)주소
(7)직업(8)소속(8)소속(8)소속
(9)직급(10)직위(10)직위(11)대외직명*(11)대외직명*(11)대외직명*(11)대외직명*
(12)공적기간(13)공적분야(13)공적분야(13)공적분야
(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
(15) 추천훈격(16) 추천순위(16) 추천순위(16) 추천순위(16) 추천순위(16) 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17)소속(18)직위(18)직위(18)직위(18)직위
(19)직급(20)성명(20)성명(20)성명(20)성명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
(21) 연 월 일(22) 이 력(23) 연 월 일(24) 이 력
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5) 연 월 일(26) 내 용(27) 연 월 일(28) 내 용
(29) 공 적 내 용(29) 공 적 내 용(29) 공 적 내 용(29) 공 적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12.23.>
공 적 조 서
 (앞쪽)

* 대외직명란에는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별지 제6호 서식]포상에 대한 동의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 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 심사, 포상 취소사유 해당 여부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포상 대장은 영구, 포상추천서 및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 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 심사, 포상 취소사유 해당 여부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포상 대장은 영구, 포상추천서 및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 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 심사, 포상 취소사유 해당 여부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포상 대장은 영구, 포상추천서 및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12.23.>

□ 동의내용
 위 본인(기관·단체)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 포상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공적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및 추천 기관·단체에서 공적 사실 확인, 대장 관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포상 업무지침 상의 추천 제한 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기관·단체)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포상 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포상 업무지침 상의 추천 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의장 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피추천인 성명) (서명)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공적심사의결서

공적심사 요 구 자 인적사항소속(주소)직 위성명(단체)담당업무내용
공적심사 요 구 자 인적사항
공적심사 요 구 자 인적사항
공적심사 요 구 자 인적사항
의결주문
이 유
년 월 일 공적심사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년 월 일 공적심사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년 월 일 공적심사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년 월 일 공적심사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년 월 일 공적심사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공적심사 대상이 많을 시 그 명부를 별첨 할 수 있다.공적심사 대상이 많을 시 그 명부를 별첨 할 수 있다.공적심사 대상이 많을 시 그 명부를 별첨 할 수 있다.공적심사 대상이 많을 시 그 명부를 별첨 할 수 있다.공적심사 대상이 많을 시 그 명부를 별첨 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12.23>
공적심사의결서

[별지 제8호 서식]포상대장

호수포상 연월일포상 종별포상 기관포 상 자포 상 자포 상 자포 상 자포 상 자포상을 하게 된 공적개요기념품 또는 부상비 고
호수포상 연월일포상 종별포상 기관소속 (주소)직위 (직급)성명생년 월일성별포상을 하게 된 공적개요기념품 또는 부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12.23.> 
포상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2.12.23.>

제3조(포상의 종류)

제3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4조(포상권자)

제4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다만, 타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 및 의정 발전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22.12.23.>2. 지역사회 발전 및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 <신설 2022.12.23.>3.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제5조제2호에서 이동 <2022. 12. 23.>]4. 삭제 <2022.12.23.>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2.12.23.>1. 의회 운영이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22.12.23.>2.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22.12.23.>3. 삭제 <2022.12.23.>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개정 2022.12.23.>2.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개정 2022.12.23.>3.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본받을 만한 학생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은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6급 이하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해 매년 적정 수를 선발한다. <개정 2022.12.23.>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장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에 따르되, 제8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패 및 기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모범공무원에게는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단, 퇴직·면직된 경우, 징계처분 받은 경우, 직위해제 처분 받은 경우,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된 경우 수당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2.12.23.>

제10조(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의장이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1조(포상대상자 추천)

제11조(포상대상자 추천)① 포상대상자는 의회 의원, 사무국장이 추천하며, 구민 20명 이상과 기관·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제5호, 제6호 서류를 첨부하여 포상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22.12.23.>

제11조의2(포상 제외 대상)

제11조의2(포상 제외 대상) 포상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1. 동일 공적으로 이미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받은 자2. 추천일 기준 3년 이내에 포상을 받은 자3.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4. 음주운전, 성비위,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본조신설 2024.5.10.]

제12조(공적심사)

제12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과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23.>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과 사무국장,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2024.5.10.>1. 삭제 <2022.12.23.>2. 삭제 <2022.12.23.>3. 삭제 <2022.12.23.>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2.23.>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계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⑥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12.23.>⑧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

제14조

제14조 삭제<2024.5.10.>

제14조의2(포상의 취소)

제14조의2(포상의 취소)①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해야 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사람이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 및 제출한 경우4.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과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5.10.]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의장은 포상수상자를 별지 제8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개정 2022.12.23.>

제16조

제16조 삭제<202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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