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8-14 시행 2025-08-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면적당 점포수

구 분2,000㎡3,000㎡4,000㎡6,000㎡비 고
점포수15개 이상23개 이상30개 이상45개 이상사행성, 주류 제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5.8.14.>
면적당 점포수(제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14일14일14일
골목형 상점가 개요명 칭명 칭명 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골목형 상점가 개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골목형 상점가 개요규모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주소주소주소주소면적(㎡)면적(㎡)면적(㎡)점포 수점포 수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상인 조직명칭명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상인 조직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상인 조직설립일설립일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부산광역시 연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부산광역시 연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부산광역시 연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부산광역시 연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부산광역시 연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부산광역시 연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부산광역시 연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부산광역시 연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부산광역시 연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부산광역시 연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부산광역시 연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
첨부서류1. 해당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지정 예정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상인회원 명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해당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지정 예정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상인회원 명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해당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지정 예정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상인회원 명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해당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지정 예정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상인회원 명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해당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지정 예정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상인회원 명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해당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지정 예정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상인회원 명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해당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지정 예정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상인회원 명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해당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지정 예정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상인회원 명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해당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지정 예정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상인회원 명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부산광역시 연제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부산광역시 연제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부산광역시 연제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부산광역시 연제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부산광역시 연제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부산광역시 연제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부산광역시 연제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부산광역시 연제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부산광역시 연제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부산광역시 연제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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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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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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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

신고서 작성→접 수→검토→현지확인 (필요시)→결재→신고증명서 발급[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14일14일14일
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
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규모규모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신청사항신청사항신청사항변경 전변경 전
신청사항신청사항신청사항변경 후변경 후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부산광역시 연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연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연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연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연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연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연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연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연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연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연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연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연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연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연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처리기관 (구 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처리기관 (구 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처리기관 (구 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처리기관 (구 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처리기관 (구 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처리기관 (구 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처리기관 (구 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처리기관 (구 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처리기관 (구 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처리기관 (구 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처리기관 (구 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직인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1. 상점가 명: 2. 대표자 성명: 3. 소 재 지: 4. 면적/점포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같은법 시행령제2조의2 및「부산광역시 연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2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8.14.>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3.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 등 소상공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4. “상인”이란 일정 구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5.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① 특정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어야 한다. <개정 2023.2.28., 2025.8.1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의 면적당 점포수를 충족하는 구역은 가능하다. <신설 2025.8.1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부지 등의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5.8.14.>④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의견 수렴을 위해 상인회 등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어야 하며, 그 상인조직은 1개 이내여야 한다. <신설 2025.8.14.>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2.28., 2025.8.14.>1.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3. 지정 예정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제4조의2(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제4조의2(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①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3. 골목형상점가 규모의 변경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재교부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8.14.]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골목형상점가위원회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원)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원)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동시설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3. 고객 및 지역 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4. 상권컨설팅 및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사업내용 및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의제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골목형상점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경우2. 제3조에 따른 기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사업보조금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골목형상점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과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2. 소비자ㆍ경제 관련 활동가3. 유통산업ㆍ마케팅ㆍ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4. 도시계획ㆍ도시개발ㆍ건축ㆍ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 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6.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을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 운영)

제14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를(화상회의를 포함한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제16조(수당 등의 지급)

제16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10.>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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