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7.>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속 공무원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다. 청원경찰라.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2. “민원인”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특이민원”이란 민원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폭언ㆍ폭행나.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다. 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행위라. 위력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마. 기물파손, 위험물 소지 및 신변을 위협하는 위법행위 등4. 삭제 <2023.9.27.>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본청, 보건소, 동에서 근무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9.27.>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3.9.27.>
제6조(지원 사항)
제6조(지원 사항)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특이민원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9.27.>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공간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피해 직원이 해당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사조치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피해 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및 인력 등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9.27.>1. CCTV 설치2. 비상벨 설치3. 자동녹음 전화 설치4.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5. 민원실 안전 가림막 설치6.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ㆍ장비
제8조(지원 기준)
제8조(지원 기준) 구청장이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지원 방법)
제9조(지원 방법)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2호 및 제4호를 지원할 수 없다.③ 구청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해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신청)
제10조(지원 신청)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지원 결정)
제11조(지원 결정)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제6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