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12-20 시행 2024-1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기

∙바 탕 : 흰색 ∙문 장 - 비약 : 청색 - 황새의 비상 : 바탕색 - 연꽃 : 녹색 - 테두리 : 청색 ∙로 고 : 흑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구기(제3조제1호 관련)
1. 기본형

2. 구기 사용 및 제작요령
 ○ 정기는 구 또는 구민의 행사장 및 의전용으로 사용하며, 깃면의 가로와 세로는
 3:2의 비례로 한다.
 ○ 정기의 제작은 자수를 한 후 금색 수술을 단다.
 ○ 문장과 로고의 도형은 비례규정에 따라 작도하여 사용한다.
 ○ 구기의 약기(略旗)는 필요에 따라 동일한 비례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 활용할 수 있다.

[별표 2] 문장 및 휘장

기 본 형작 도 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문장 및 휘장(제3조제2호 관련)
1. 문장
 가. 기본형 및 작도형

 나. 의미
 ○ 전체의미 : 전 구민이 화합하는 가운데 부산의 중심이 되어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형상
 ○ 색 상 : 청색은 구민의 깨끗하고 밝은 마음, 녹색은 구의 쾌적한 환경을 뜻함.
 ○ 형 태 : 바깥 테두리 원은 화합을 의미하고 상단 청색은 비약, 중간의 흰 줄은 
 황새의 비상, 하단의 녹색은 연꽃을 의미
 다. 색채와 규격
 ○ 문장의 주색규정 : 청색(C100%+M98%), 녹색(C89%+M17%+Y98%)
 ○ 문장의 색채와 규격은 필요와 용도, 색상 적용의 상황 등에 따라 적의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휘장

[별표 3] 브랜드 슬로건

두 줄 형한 줄 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브랜드 슬로건(제3조제3호 관련)
1. 기본형 및 작도형

2. 의 미
 찾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 연제는 너도 나도, 그리고 우리 모두 연제로 발길이 닿는 매력적인 도시임을 나타낸다.
 ‘너도나도’의 각각의 글자를 이어지게 하여 우리 모두 함께한다는 연결성을 강조하였다. ‘도’ 모음의 휘어짐은 같이 나아가는 역동성을, 끝부분의 강조는 밝은 미래를 비추는 등불 형태로 디자인하였다. 
3. 색상적용 규정
 전용 색상의 표현은 4원색 프로세스 지정 인쇄값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신문, 잡지 또는 시설물의 재료 등 표면(인쇄매체, 사인매체)의 특성에 따라 색상재현에 미세한 차이가 존재할 때 제시된 전용색상을 표준으로 가장 근접한 색상표현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별표 4] 캐릭터

기 본 형작 도 형
머리 #FDEBE7 C_0 M_11 Y_7 K_0 R_253 G_235 B_231볼터치 #F8CDCE C_0 M_27 Y_12 K_0 R_248 G_205 B_206리본장식 #C6E2BD C_27 M_0 Y_33 K_0 R_198 G_226 B_189
눈, 입 #472728 C_54 M_73 Y_63 K_62 R_71 G_39 B_40몸 #FFFFFF C_0 M_0 Y_0 K_0 R_255 G_255 B_255아웃라인 #231815 C_0 M_0 Y_0 K_100 R_35 G_24 B_2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캐릭터(제3조제4호 관련)
1. 기본형 및 작도형

2. 이름 : 솔이와 연이
3. 의미
 연제구의 구목인 소나무의 ‘강직’과 ‘푸른 기상’을 상징하며 솔방울을 형상화 하였고, 구화인 연꽃의 ‘생명’과 ‘행운’을 상징하며 연꽃의 형태를 형상화 하였다. 
 소나무의 정령 ‘솔이’는 온갖 풍파에도 올곧게 살아가는 소나무의 정기를 받아 강인한 힘으로 연제구를 보호하며, 연꽃의 정령 ‘연이’는 연꽃의 정화력을 모아서 연제구 자연과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는다.
4. 색상적용 규정

[별표 5] 구목·구화·구조

◇ 구 목 : 소나무 ◇ 학 명 : Pinus densiflora ◇ 소나무과의 상록침엽 교목으로 푸른 기상, 지조, 인내, 강직 등을 상징
◇ 구 화 : 연꽃 ◇ 학 명 : Nelumbo nucifera ◇ 수련과의 다년초로 풍요, 행운, 생명, 군자를 상징
◇ 구 조 : 황새 ◇ 학 명 : Ciconia boyciana ◇ 황새목 황새과의 일종으로 천년기념물 제199호이며 행복, 축복, 인내를 상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구목․구화․구조(제3조제5호~제7호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휘장증여대장

연번증여일자국 적성 명주 소증여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휘 장 증 여 대 장(제4조제4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 승인신청서

신청인기관․기업․단체명
신청인성명 또는 대표자명
신청인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 화 번 호(FAX)
신청인홈페이지(e-Mail)
사 용 상 징 물사 용 상 징 물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내 용 (구체적으로 작성)사 용 내 용 (구체적으로 작성)
「부산광역시 연제구 상징물 관리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연제구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연제구 상징물 관리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연제구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연제구 상징물 관리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연제구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 1. 사용(변경)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되는 경우)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첨부 서류> 1. 사용(변경)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되는 경우)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첨부 서류> 1. 사용(변경)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되는 경우)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7. 3. 15>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신청서

신청인기관․기업․단체명
신청인성명 또는 대표자명
신청인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 화 번 호(FAX)
신청인홈페이지(e-Mail)
사 용 상 징 물사 용 상 징 물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변 경 내 용 (구체적으로 작성)변 경 내 용 (구체적으로 작성)
「부산광역시 연제구 상징물 관리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연제구 상징물의 사용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연제구 상징물 관리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연제구 상징물의 사용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연제구 상징물 관리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연제구 상징물의 사용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7. 3. 15>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구기·문장·브랜드 슬로건·캐릭터·구목·구화 및 구조를 말한다.

제3조(종류)

제3조(종류)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기”란 구를 상징하는 문장이 표시된 깃발을 말하며 별표 1과 같다.2. “문장”이란 구를 상징하는 표식을 말하며 별표 2와 같다.3. “브랜드 슬로건”이란 구를 상징하는 문구를 말하며 별표 3과 같다.4. “캐릭터”란 구를 상징하는 인물이나 동물의 모습을 디자인에 도입한 것을 말하며 별표 4와 같다.5. “구목”이란 구를 상징하는 나무를 말하며 소나무로서 별표 5와 같다.6. “구화”란 구를 상징하는 꽃을 말하며 연꽃으로서 별표 5와 같다.7. “구조”란 구를 상징하는 새를 말하며 황새로서 별표 5와 같다.

제4조(구기·문장·휘장의 사용)

제4조(구기·문장·휘장의 사용)①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② 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등2. 구청장 명의의 허가·인가·면허증과 구 공공시설, 구 소유 및 관리물자 등③ 휘장을 수여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정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에 따라 휘장을 수여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휘장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제작 등)

제5조(제작 등)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제작·사용함에 있어서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제정 및 개정)

제6조(제정 및 개정)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2.20.>② 제1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등에 용역을 맡겨 추진할 수 있다.

제7조(홍보 및 유지관리)

제7조(홍보 및 유지관리)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이 상징물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와 관련이 있는 전시·행사 등에 이용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상징물을 구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물품 등에 부착하여 공급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부착 또는 설치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부착 또는 설치된 상징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관련사업 등)

제8조(관련사업 등)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사용승인)

제9조(사용승인)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구청장에게 변경예정 30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사용목적에 맞게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용목적을 위반한 때에는 구청장은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①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구가 후원하는 사업이나 행사에서 사용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1조(위반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르지 않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상표법」등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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