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6-28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증명 등의 수수료

구 분기준금액비 고
【증 명】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가. 공장등록증명1건1,000원
나.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청구1통600원
2.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1필지800원
나.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전자문서에 의한 신청 포함)1주택800원
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발급1필지1,000원칼라발급의 경우에는1,500원
(2) 열람1필지400원
3. 지방세에 관한 증명
가. 삭제 <2009.12.31>
나. 세목별 과세증명 <일부개정 2018.9.21.>1건800원
4. 회계에 관한 증명
가.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1통1,000원
나. 하자보증금납부(예치)증명1통1,000원
다. 원천징수공제증명1통1,000원
라.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 보증금 보관확인원1통1,000원
마. 납품 또는 공사사실증명1통1,000원
바. 보상금지불증명1통1,000원
5. 그 밖의 증명
가. 그 밖에 시설, 공부 등에 의해 발급되 는 증명1통500원
구 분기준금액비 고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
1. 일반행정 관계
가.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수수료
(1) 신규1건5,000원
(2) 갱신 또는 기간연장1건3,000원
나.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1건1,000원
2. 보건의료 관계
가. 의료기관
(1) 개설허가1건100,000원
(2) 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장소이전에 한함)1건40,000원
(3) 개설신고1건40,000원
(4)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장소이전에 한함)1건20,000원
나. 치과기공소
(1) 개설등록1건10,000원
(2) 양도양수신고1건10,000원
다. 안경업소
(1) 개설등록신청1건10,000원
(2) 양도양수신고1건5,000원
3. 공중위생 관계
가. 위생처리업1건6,600원※ 영업양수신고 수수료는 신규영업 허가․신고 수수료에 준하고, 기타 변경 허가․신고수수료는 신규영업허가․신고 수수료의 50%(100원 미만 절사)에 한한다.
나. 세척제제조업1건22,000원※ 영업양수신고 수수료는 신규영업 허가․신고 수수료에 준하고, 기타 변경 허가․신고수수료는 신규영업허가․신고 수수료의 50%(100원 미만 절사)에 한한다.
다. 기타위생용품제조업1건6,600원※ 영업양수신고 수수료는 신규영업 허가․신고 수수료에 준하고, 기타 변경 허가․신고수수료는 신규영업허가․신고 수수료의 50%(100원 미만 절사)에 한한다.
구 분기준금액비 고
4. 문화체육 관계
가. 공연장업
(1) 신규등록1건10,000원
(2) 변경등록1건5,000원
나.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1) 등록신청1건30,000원
(2) 변경신고1건5,000원
다. 일반게임제공업
(1) 허가1건20,000원
(2) 변경허가1건5,000원
라. 노래연습장업
(1) 등록신청1건30,000원
(2) 변경신고1건5,000원
마.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 신고(등록)신청1건20,000원
(2) 변경신고1건5,000원
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1) 신고1건20,000원
(2) 변경신고1건10,000원
사. 청소년게임제공업
(1) 등록1건30,000원
(2) 변경등록1건5,000원
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1) 등록1건30,000원
(2) 변경등록1건5,000원
자.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
(1) 등록1건30,000원
(2) 변경등록1건5,000원
구 분기준금액비 고
차. 유원시설업
(1) 종합유원시설업 허가1건60,000원
(2) 일반유원시설업 허가1건50,000원
(3) 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1건30,000원
(4) 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1건15,000원
(5) 기타유원시설업 신고1건30,000원
(6) 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1건15,000원
(7)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건10,000원
카. 영화상영관업
(1) 영화상영관 등록1건30,000원
(2) 영화상영관 변경 등록1건15,000원
타.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1)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신고1건20,000원
(2)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1건10,000원
파. 영화업
(1) 영화업(제작업․수입업․배급업․상영업)신고1건20,000원
(2) 영화업 변경신고1건10,000원
(3) 증 재교부1건5,000원
하. 애니메이션 제작(수출입‧배급)업<신설 2021.7.6.>
(1) 신고1건20,000원
(2) 변경신고1건10,000원
거.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신설 2021.7.6.>
(1) 신고1건20,000원
(2) 변경신고1건10.000원
5. 석유판매업 관계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등록1건15,000원
나.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및 석유 대체연료 판매업(판매소) 등록1건15,000원
6. 부동산중개업 관계
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인)1건20,000원
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법인)1건30,000원
다. 중개사무소 등록증(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신청1건800원
라. 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신고1건10,000원
구 분기준금액비 고
7. 체육시설업 관계
가. 체육시설업 신고1건30,000원
나. 체육시설업 변경신고1건10,000원
8. 경제 진흥 관계
가.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1건100,000원
나. 비료생산업 등록1건35,000원
다. 비료수입업 신고1건30,000원
9. 환경 관계
가.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1건10,000원
나.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1건5,000원
다.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 신고<신설> 10. 기 타 <개정 2010.12.24>1건5,000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수수료는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를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5.9.25., 2018.9.21. 2021.7.6> 
증명 등의 수수료【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정보공개 수수료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ㆍ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수수료의 50% 감액<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수수료의 50% 감액<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수수료의 50% 감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6.28.>
정보공개 수수료 【제3조제2항 관련】

[별표 3〕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

구분기준금액비고
1. 처리정보의 열람1건200원※ 우송료 별도
2. 처리정보의 사본 교부1매300원※ 우송료 별도
3. 처리정보의 정정신청1건300원※ 우송료 별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제3조제3항 관련)

[별표 4]수수료 면제 확인 고무인

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 2㎝▴ 2㎝
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
◂ ▸◂ ▸◂ ▸
1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수수료 면제 확인 고무인(제5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가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수수료의 종류)

제3조(수수료의 종류)① 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③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7조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 6. 12.>

제4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제4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① 증명 등의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신용카드,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제3조의 수수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자수입증지를 증명서 또는 신고서 등에 인영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0.8.13, 2021.7.6>② <신설 2009.12.31, 삭제 2021.7.6>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한다. <전부개정 2010.8.13, 개정 2021.7.6>1. 증명 등이 발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개정 2015.9.25.>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당초 요청한 증명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개정 2015.9.25.>

제5조(수수료의 면제)

제5조(수수료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생계·교육·의료급여 수급자 및 「주거급여법」제5조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 6. 12.>3. 「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9.25.>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9.25.>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0.12.24, 2015.9.25, 2023.6.28.>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8.13>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8.13 및 개정 2015.9.25.>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8.13, 2023.6.28.>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8.13. 및 개정 2015.9.25. >10.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정 2010.8.13>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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