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입증지 조례

조례 공포 2021-07-06 시행 2021-07-06 전부개정

별표

[별표] 계기 인영 수입증지 규격 및 모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계기 인영 수입증지 규격 및 모양

※ 인영결과 = 녹색, 테두리: 자율 정함
가로 = 2.7㎝, 세로 = 3.0㎝

[별지] 수입금 일일결산대장

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결 재담당자담당자계장계장부서장부서장
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결 재
구분 (단위: 원)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누 계누 계누 계누 계누 계누 계누 계누 계누 계
구분 (단위: 원)발급발급결손결손입금입금발급발급발급결손결손결손입금입금입금
구분 (단위: 원)통수금액통수금액통수금액통수금액금액통수금액금액통수통수금액
계
000원
000원
0000원
면제
공용
총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구분: 금액 종류별 작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자수입증지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자수입증지(이하 “전자수입증지”라 한다)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 요금계기와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이미지로 인영한 구 명의의 증표를 말한다.②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요금계기”라 한다)란 인증기, 통합민원 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등 전자수입증지를 신고서 등에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③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전자수입증지를 인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수수료 납부)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수수료 납부) 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수료 등은 신용카드,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고, 납부하였을 때에는 증명서 또는 신고서 등 관련 서류에 전자수입증지를 인영하여야 한다.1.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 등

제4조(요금계기와 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

제4조(요금계기와 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① 요금계기와 정보처리시스템 사용 시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용인가를 받아야 하며, 전자수입증지를 인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1. 전자수입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요금계기 고유인영번호② 구청장은 요금계기와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요금계기 고유인영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 전자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요금계기 등의 관리와 검사)

제6조(요금계기 등의 관리와 검사)① 요금계기와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한 전자수입증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 본청(보건소, 도서관, 사업소 포함)은 사용부서의 장, 동은 동장이 책임 관리하도록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요금계기와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한 전자수입증지 관리 현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수입금의 납입)

제7조(수입금의 납입)① 전자수입증지 발행 수입금은 수입이 발생한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정산일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각 정보처리시스템의 출력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요금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전자수입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인영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요금계기 등 발생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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