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6. 2. 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방범의식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부산연제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대원”(이하 “방범대원”이라 한다) 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26. 2. 25.]
제3조(임무)
제3조(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2.25.>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 예방활동 및 범죄 신고2. 청소년 선도 및 미아·가출인 보호 활동3.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활동5. 그 밖에 구민 보호를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6.2.25.>]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법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방범 활동을 수행한 방범대로 한다.<신설 2026.2.25.>
제5조(경비 지원 등)
제5조(경비 지원 등)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 다)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2.25.>1. 피복 및 장비 구입비2. 방범 활동에 따른 간식비3. 방범대원의 상해보험 가입비4. 재해복구, 실종자 수색 등 구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이 요청한 긴급 출동에 따른 급식 등 지원 경비5. 그 밖에 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2.25.>1.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일지 및 지출증빙자료3. 별지 제3호서식의 긴급활동 결과보고서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③ 지원금은 제1항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구청장은 방범대의 구성현황, 활동실적, 제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6.2.25.>[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6.2.25.>]
제6조(지원 중단)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지원금을 제5조제1항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3. 방범 활동에 대한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거나 시정요구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방범대원 등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방범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26. 2. 25.]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6. 2. 25.]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서장에게 방범대 등의 활동실적 및 관련 자료 등의 제공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6. 2. 25.]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대원에게「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2.25.>
제10조
제10조 <삭제 2026.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