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08 시행 2026-04-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임명장 서식

[별지 제1호서식]
임 명 장
 
 주 소 
 성 명
 귀하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연제구 지역자율방재단 단장으로 임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별지 제2, 제2-1, 제2-2호 서식] 가입신청서, 회원명부

성 명○○○(성별)연 령혈액형혈액형
주 소일반전화일반전화
주 소휴대전화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희 망 활동내용※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단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 ○ ○ (휴대전화)○ ○ ○ (휴대전화)○ ○ ○ (휴대전화)
주 소대표전화대표전화
담 당 자○ ○ ○ (휴대전화)○ ○ ○ (휴대전화)부 서 명부 서 명부 서 명
인 원남 ○○명여 ○○명여 ○○명여 ○○명총인원총인원○○명○○명
장 비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
지원가능남 ○○ 명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
지원가능여 ○○ 명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
전문분야※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활동희망 분 야※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특이사항] ([별지 제2-2호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2호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2호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2호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2호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2호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2호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2호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2호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연번성 명성별연령자 격 증 및 기능운전가능 여 부혈액형비 고
1
2
3
4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가입신청서(개인)
 등록번호 :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 ○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
[별지 제2-1호서식]
가입신청서(단체)
 등록번호 :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항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 ○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
[별지 제2-2호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단체명 ; ]

[별지 제3호 서식] 활동확인서

성 명(인)(인)등록번호※ 서식2의 등록번호
활동내용사 유※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활동내용방 법※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활동내용시 간○○○○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시간)○○○○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시간)○○○○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시간)
활동내용장 소※ ○○동(구)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동(구)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동(구)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활동내용내 용※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확인자 직위 ○○동(단체) 대표 성명 (인)확인자 직위 ○○동(단체) 대표 성명 (인)확인자 직위 ○○동(단체) 대표 성명 (인)확인자 직위 ○○동(단체) 대표 성명 (인)확인자 직위 ○○동(단체) 대표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활동확인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 확인자는 동 및 단체의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

[별지 제4호 서식] 활동현황 총괄표

등록 번호성 명활 동 상 황활 동 상 황비고
등록 번호성 명횟수시간비고
1
2
3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단원 활동 현황 총괄표

※ 등록번호
 - 개인의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
 - 단체의 경우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등록번호와 [별지 제2-2호서식]의 연번을 붙여서 기재 [(예) 10-1]
※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글이나 EXCEL 등으로 관리
※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소속 방재단에 제출

[별지 제5호 서식] 연중 활동계획서

월별주 요 내 용비고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활동계획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자율방재단]

※ 세부사항은 별도 붙임 가능
※ 자치단체의 방재 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별지 제6호 서식] 출입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출 입 증
지역자율방재단원증
안전문화운동 또는
연제구청 마스코트나 로고
NO. 000 형액형 O(RH+)형
 성 명 : 홍 길 동
 생년월일 :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자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0 . . .
연제구청장
7.7㎝
출 입 증
사진
3×4
연제구 지역자율방재단원
5.5㎝
 

구청장 직인 사용

[별지 제7호 서식] 보상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사고자소속소속소속소속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고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사고자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청구인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사고경위 및 요양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
사고경위 및 요양요양(진단)결과요양(진단)결과요양(진단)결과요양기간요양기간요양기간요양기간
청구금액요양보상요양보상요양보상장해보상장해보상장해보상장해보상
청구금액장제보상장제보상장제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
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제출서류제출서류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수수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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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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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
신 청신 청신 청신 청▶▶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
신 청신 청신 청신 청▶▶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
(자율방재단장)(자율방재단장)(자율방재단장)(자율방재단장)(자율방재단장)(자율방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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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
(재난관리 담당과)(재난관리 담당과)(재난관리 담당과)(재난관리 담당과)(재난관리 담당과)(재난관리 담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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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심 의심 의심 의심 의심 의
(지역자율방재협의회)(지역자율방재협의회)(지역자율방재협의회)(지역자율방재협의회)(지역자율방재협의회)(지역자율방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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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건 의건 의건 의건 의건 의
(재난관리 담당부서장)(재난관리 담당부서장)(재난관리 담당부서장)(재난관리 담당부서장)(재난관리 담당부서장)(재난관리 담당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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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지 급지 급지 급◀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
지 급지 급지 급지 급◀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
(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25.9.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③ 부단장과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④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개인 및 단체 등으로 하며,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 단체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지역의 효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제3조(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제3조(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은 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동 방재단의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③ 동 방재단원은 구 방재단원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제4조(임원의 임무 및 임기)

제4조(임원의 임무 및 임기)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고, 방재단을 대표하며, 연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④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임)

제5조(해임)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3. 단장이 다른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려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해임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통해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1. 단원이 사망하거나 소재(所在)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2. 단원이 구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제2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단원이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제6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① 방재단의 활동 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가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인원은 25명 이내로 한다.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협의회 회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된다.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7조(임무)

제7조(임무)①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평상시 관리2.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 활동 및 신고·정비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4. 재난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5. 비상시 유관 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8. 전염병 예방활동 등 공중보건관리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 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8조(소집 등)

제8조(소집 등)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 또는 구청장이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소집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된 단원이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일반직공무원 9급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6.4.8.>③ 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하되, 1일에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한 경우 1일 4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4.8.>④ 구청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검토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6.4.8.>⑤ 구청장은 단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집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해당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신설 2026.4.8.>⑥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방송시설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한다. <개정 2026.4.8.>⑦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와 다르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4.8.>[제목개정 2026.4.8.]

제9조(운영 등)

제9조(운영 등)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분기별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 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④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 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상황실 합동 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종합상황실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등)

제10조(지원 등)① 단장은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 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출된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구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30.>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3. 단원의 성별ㆍ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제복, 모자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4. 단원의 화합도모를 위한 체육 행사비5.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6. 중앙지원단 자문에 드는 비용7.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④ 제3항제1호의 필수경비 지급은 제9조제2항의 단원 활동 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구청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⑤ 제3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의 지급기준은「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른다.

제11조(금지행위)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출입증 발급)

제12조(출입증 발급)① 단원은 임무 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다.

제13조(교육)

제13조(교육)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방재단 교육 내용에는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ㆍ재난취약자를 동반한 경우별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5.9.30.>③ 단원이 방재 활동 등에 참여했을 때에는 해당 연도 「민방위 교육지침」에 따라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제14조(훈련)

제14조(훈련)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 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15조(중앙자문단 자문 등)

제15조(중앙자문단 자문 등)①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제16조(감독)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분기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제17조(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제17조(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①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단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방재 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을 확정받은 날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요양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2. 장해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해증명서류,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사고발생 경위서, 사고발생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및 장제사실 증명서(장제보상만 해당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부산광역시 연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를 따른다.

제18조(유족의 우선순위 등)

제18조(유족의 우선순위 등)①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②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19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제19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① 구청장은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은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급여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20조(재해보상금의 환수)

제20조(재해보상금의 환수) 구청장은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연재해대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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