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통행제한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대상)
제2조(지정기준 대상)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성 관련 및 기타 범죄 우려가 있는 지역2. 주변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2.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3.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4.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의 지정 대상에 포함되는 구역 중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오후7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①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 반영해야 한다.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고 주민에게 홍보해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이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 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해야 한다.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① 구청장은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해야 한다.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① 구청장은 해당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 및 단속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 초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협조체제 유지)
제8조(협조체제 유지)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서ㆍ학교ㆍ관련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관련 단체 등 주민의 자율적인 유해환경감시ㆍ고발활동을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