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03-08 시행 2019-03-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 및 아동의 구강질환에 대한 예방중심의 지속적인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학생을 말한다.2.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과「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아동을 말한다.3. “치과주치의”란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구강질환 예방관련 시술, 구강질환 치료 등 지속적 진료를 학생 및 아동에게 행하는 치과의사를 말한다.4. “치과주치의 의료비”란 치과주치의가 지원대상 학생 및 아동을 진료할 때 발생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 및 아동의 건강 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정책 방향2. 학생 및 아동의 구강질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지원 사항3. 학생 및 아동의 구강보건의식 확산을 위한 구강건강 교육4. 학생 및 아동의 구강건강을 위한 지역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이하 “의료지원”이라 한다)은 보호자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동의한 학생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② 지원대상에 관한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구청장은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료기관 및 진료범위)

제6조(의료기관 및 진료범위)①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소재한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제공한다.② 진료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적 구강진료(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단순 치석제거, 방사선 촬영), 구강보건교육, 치료 등으로 한다.

제7조(의료비 신청)

제7조(의료비 신청) 의료지원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의료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2. 지원대상 학생 및 아동 이름, 생년월일, 학교명, 주소, 진료내용3. 제6조제2항에 따른 의료비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 구청장은 의료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로 위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5조에 따라 예산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비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1. 의료기관이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 및 아동에게 치과주치의 등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2. 의료기관이 거짓으로 신청하여 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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