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20-04-03 시행 2020-04-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의원 신분증

[별 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신분증(제3조 관련)
1. 사진의 규격 등
 가. 사진창(가로×세로 = 26×34mm)
 나. 사진인쇄(전면) : 칼라전사
 다. 신상정보(전·후면) : 먹 전사
2. 원단은 아이에스오(ISO) 규격의 피브이씨(PVC)를 사용한다.
 가. 규격(가로×세로×두께 = 54×85.6×0.8mm)
3. 색도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녹 색 = 파랑(85):보라(10):노랑(100):검정(10)
 나. 회 색 = 파랑(0):보라(0):노랑(0):검정(40)
 다. 노 랑 = 파랑(0):보라(20):노랑(100):검정(0)
 라. 연노랑 = 파랑(0):보라(10):노랑(40):검정(0)

별지 제1호 서식 신분증 발급대장

신분증 번 호발 급 년월일성 명생년월일신규․ 재발급회 수 여 부재발급 사 유반 환사 진결 재결 재결 재
신분증 번 호발 급 년월일성 명생년월일신규․ 재발급회 수 여 부재발급 사 유반 환사 진팀 장과 장의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신 분 증 발 급 대 장

별지 제2호 서식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31, 2020.4.3.>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0.4.3.>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① 의원의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발급번호, 인적사항 등을 적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4.3.>② <삭제 2014.10.31>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20.4.3.>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4.3.>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4.10.31>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 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3.>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은 후 폐기 처리 한다. <개정 2014.10.31, 20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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