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6-07-08 시행 2026-07-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표창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상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감사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포상후보자 추천서

포상명
성 명한글 한자( )한글 한자( )한글 한자( )성별사진
주 소사진
생년월일전화번호사진
근 무 처직 위사진
근속연한년 월 일부터 근속 년년 월 일부터 근속 년년 월 일부터 근속 년년 월 일부터 근속 년년 월 일부터 근속 년사진
위 사람을 포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성 명 인 주 소 부산광역시영도구의회의장 귀하위 사람을 포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성 명 인 주 소 부산광역시영도구의회의장 귀하위 사람을 포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성 명 인 주 소 부산광역시영도구의회의장 귀하위 사람을 포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성 명 인 주 소 부산광역시영도구의회의장 귀하위 사람을 포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성 명 인 주 소 부산광역시영도구의회의장 귀하위 사람을 포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성 명 인 주 소 부산광역시영도구의회의장 귀하위 사람을 포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성 명 인 주 소 부산광역시영도구의회의장 귀하
추천사유 :추천사유 :추천사유 :추천사유 :추천사유 :추천사유 :추천사유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포상후보자 추천서 

 
구비서류 1. 공적조서(별지 제5호서식) 1부. 
 2. 포상에 대한 동의서(별지 제6호서식)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공적조서

(1)성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
(2)생년월일(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
(4)성별(5)국적 (외국인의 경우)(5)국적 (외국인의 경우)(5)국적 (외국인의 경우)(5)국적 (외국인의 경우)
(6)주소
(7)직업(8)소속(8)소속(8)소속
(9)직급(10)직위(10)직위(11)대외직명*(11)대외직명*(11)대외직명*(11)대외직명*
(12)공적기간(13)공적분야(13)공적분야(13)공적분야
(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
(15) 추천훈격(16) 추천순위(16) 추천순위(16) 추천순위(16) 추천순위(16) 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17)소속(18)직위(18)직위(18)직위(18)직위
(19)직급(20)성명(20)성명(20)성명(20)성명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
(21) 연 월 일(22) 이 력(23) 연 월 일(24) 이 력
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5) 연 월 일(26) 내 용(27) 연 월 일(28) 내 용
(29) 공 적 내 용(29) 공 적 내 용(29) 공 적 내 용(29) 공 적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공 적 조 서
 (앞쪽)

* 대외직명란에는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별지 제6호서식] 포상에 대한 동의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포상대장은 영구, 포상추천서 및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포상대장은 영구, 포상추천서 및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포상대장은 영구, 포상추천서 및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 동의내용
 위 본인(기관·단체)은 영도구의회의장포상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공적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부산광역시영도구의회 및 추천 기관·단체에서 공적사실 확인, 대장 관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기관·단체)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포상 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사유에 해당되어 영도구의회의장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피추천인 성명) (서명)
 
부산광역시영도구의회의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 공적심사의결서

소 속직 위성 명담당업무 내용담당업무 내용
의결주문
이 유
심사일자
심사장소
직 위성 명찬 ․ 반날 인비 고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공적심사의결서

[별지 제8호서식] 포상대장

호수포상 연월일포상 종별포상 기관포 상 자포 상 자포 상 자포 상 자포상을 하게 된 공적개요기념품 또는 부상비 고
호수포상 연월일포상 종별포상 기관소속 또는 주소직위 (직급)성명생년월일포상을 하게 된 공적개요기념품 또는 부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포상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서 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지역사회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외국인 포함), 단체, 기관 및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수여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 및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선행 및 효행의 실천으로 주위에 모범이 되는 경우3. 대민봉사 또는 각종 질서 확립 활동 등에 헌신하여 의회 또는 지역사회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4.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5. 그 밖에 사회의 각 분야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발전과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2. 개인이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3. 각종 선행을 베풀고 구민복지증진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2.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3.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본받을 만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은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선발한다.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각각 따른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일부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을 수행할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7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퇴직,면직된 경우,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된 경우 수당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않는다.<개정 2026.7.8.>

제10조(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1조(포상대상자 추천)

제11조(포상대상자 추천)① 포상대상자는 의회 의원,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이 추천하며, 기관ㆍ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제5호, 제6호 서류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적심사)

제12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① 의장은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내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5명으로 구성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개정 2019. 3. 15.>③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이는 의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 3. 15., 2024. 2. 7.>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를 소집한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면 의결을 행할 수 있다.⑦ 위원회가 심사, 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이중포상 금지)

제14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5조(포상대장 등재)

제15조(포상대장 등재) 포상권자는 포상수상자를 별지 제8호서식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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