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11 시행 2026-02-1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14일14일
골목형상점가 개요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골목형상점가 개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골목형상점가 개요규모규모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골목형상점가 개요업종별 점포 수업종별 점포 수업종별 점포 수업종별 점포 수업종별 점포 수업종별 점포 수업종별 점포 수업종별 점포 수업종별 점포 수업종별 점포 수업종별 점포 수
상인 조직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상인 조직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상인 조직설립일설립일설립일설립일설립일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
※ 시설 현황주요시설주요시설주요시설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장옥(場屋): 동, 아케이드: 식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장옥(場屋): 동, 아케이드: 식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장옥(場屋): 동, 아케이드: 식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장옥(場屋): 동, 아케이드: 식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장옥(場屋): 동, 아케이드: 식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장옥(場屋): 동, 아케이드: 식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장옥(場屋): 동, 아케이드: 식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장옥(場屋): 동, 아케이드: 식
※ 시설 현황편의시설편의시설편의시설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영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영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영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영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영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영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영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영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영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영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영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지정 신청1. 「부산광역시 영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회원 명부 1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부산광역시 영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회원 명부 1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부산광역시 영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회원 명부 1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부산광역시 영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회원 명부 1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부산광역시 영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회원 명부 1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부산광역시 영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회원 명부 1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부산광역시 영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회원 명부 1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부산광역시 영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회원 명부 1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부산광역시 영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회원 명부 1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수수료 없음
첨부서류변경 신청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3호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 신청할 경우에는 동 조례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3호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 신청할 경우에는 동 조례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3호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 신청할 경우에는 동 조례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3호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 신청할 경우에는 동 조례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3호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 신청할 경우에는 동 조례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3호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 신청할 경우에는 동 조례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3호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 신청할 경우에는 동 조례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3호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 신청할 경우에는 동 조례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3호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 신청할 경우에는 동 조례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부산광역시 영도구(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 부서)부산광역시 영도구(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 부서)부산광역시 영도구(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 부서)부산광역시 영도구(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 부서)부산광역시 영도구(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 부서)부산광역시 영도구(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 부서)부산광역시 영도구(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 부서)부산광역시 영도구(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 부서)부산광역시 영도구(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 부서)부산광역시 영도구(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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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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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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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보 및 홈페이지 게시구보 및 홈페이지 게시구보 및 홈페이지 게시구보 및 홈페이지 게시
구보 및 홈페이지 게시구보 및 홈페이지 게시구보 및 홈페이지 게시구보 및 홈페이지 게시

[별지 제2호 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직인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1. 상 점 가 명: 2. 대표자 성명: 3. 소 재 지: 4. 면적/점포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20g/㎡]
일 자내 용확 인
0000. 0. 0.○ 최초 지정
0000. 0. 0.○ 변경 사항 (명칭 변경 □, 대표자 변경 □, 규모의 변경 □)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도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2. “상인”이란 일정 구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3.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4.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5.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 등 소상공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①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신청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구역 내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공용(公用)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2. 동일한 구역 내 1개의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② 제1항에 따른 지정 구역의 면적과 범위는 점포로 사용되는 건축물이 위치하는 대지 또는 필지 면적의 합으로 산정할 수 있고 그 경계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변경 신청)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변경 신청)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3. 해당 구역에 해당하는 상세 지번과 면적4.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회원 명부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청할 경우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3. 골목형상점가 규모의 변경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변경)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변경)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내 특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및 구보를 통해 알려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재교부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활성화 지원)

제6조(활성화 지원)① 구청장은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시설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3. 모바일·카드형 온누리상품권 등 디지털 결제 시스템 도입 지원 및 상인 역량 강화 교육4. 상권컨설팅 및 홍보5. 고객 및 지역 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6.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사업내용 및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에 대해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전통시장과의 상생 협력)

제7조(전통시장과의 상생 협력)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인근 전통시장과의 상생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8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경우2. 제3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사업보조금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 홈페이지와 구보에 게시해야 한다.1. 명칭2. 대표자3. 소재지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과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활동가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관련 전문가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심의ㆍ의결사항이 있는 경우 소집하고 종료된 후 해산하는 것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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