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2-09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6.15>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1.6.30, 2017.6.15>1. 당연직 위원 : 도시안전국장, 기획감사실장, 교통과장, 건설과장 <개정 2012.8.7, 2013.6.25, 2017.6.15, 2020.6.12, 2022.12.9.>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7.6.15>가. 영도경찰서 교통관련 부서의 장나. 항만소방서 교통안전관련 부서의 장다. 그 밖에 교통관련 단체의 대표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삭제 2017.6.15>4. <삭제 2017.6.15>5. <삭제 2017.6.15>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5.11>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삭제 2017.6.15>2. 품위손상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위원으로서 부적정하다고 인정한 경우3.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를 각각 1명씩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행정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2018.12.31.>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의사일정 통보2. 위원회의 회의시 회의록 작성 및 보관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개정 2016.5.11>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자료 제출 등)

제9조(자료 제출 등) 위원장은 교통안전 유관기관과 단체 및 그 밖에 관계인에 대하여 교통안전 업무수행상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5.11>

제10조(안건배부)

제10조(안건배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1>

제11조(위촉장 교부 등)

제11조(위촉장 교부 등)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7.6.15>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5.11, 타법개정 2022.7.6.>

상위법 근거

  • · 교통안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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