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 권리보호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보호자가 사회ㆍ경제적으로 부담이 경감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2. 발달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3.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4.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 경감 및 관련 정보제공, 홍보에 관한 사항5.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6. 법 제14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근절 대책7.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사업3.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사업4.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 사업5.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및 상담지원 사업6.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복지시설의 확충 등)
제7조(복지시설의 확충 등)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 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확대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