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11-06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증명 등의 수수료

대상사무기준금액비고
1.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증명
(1)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1건600원
(2)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1주택800원
2.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증명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1필지800원
(2) 토지이용계획 확인서1필지1,000원
- 칼라 발급 및 도면 첨부1필지1,500원
3.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1건800원
4. 어장도 교부1통1,000원
대상사무기준금액비고
1. 종합유원시설업 허가1건90,000원
2. 음악산업관련업 관계
(1) 노래연습장업 등록1건30,000원
(2)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1건30,000원
(3)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1건15,000원
3. 게임산업관련업 관계
(1)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및 등록1건30,000원
(2)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1건30,000원
(2)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1건30,000원
(3) 게임제작 및 게임배급업 등록1건30,000원
4. 영화 및 비디오물관련업 관계
(1) 영화상영관 등록1건30,000원
(2) 영화상영관 변경등록1건15,000원
(3)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1건30,000원
5. 비료업 관계
(1) 비료생산업 등록신청1건35,000원
(2) 비료수입업 신고1건30,000원
6. 수산에 관한 사항
(1) 연구(교습)어업 승인 신청1건1,500원
(2) 유료낚시터의 지정신청1건2,500원
(3) 어획물운반업 등록1건5,000원
(4) 어획물운반업 변경등록1건2,500원
7.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1) 신규1건5,000원
(2) 갱신 또는 기간연장1건3,000원
8. 보건ㆍ의료업 관계
(1) 안마시술소, 침구시술소, 접골시술소 개설신고1건40,000원
(2) 안마시술소, 침구시술소, 접골시술소 변경신고1건2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11.6.> 
증명 등의 수수료(제3조제1항 관련)
1. 증명

2. 인가ㆍ허가ㆍ신고ㆍ신청ㆍ등록ㆍ지정ㆍ확인 등

[별표 2] 정보공개수수료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ㆍ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2019.5.15.개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2019.5.15.개정>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수수료의 50% 감액<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수수료의 50% 감액<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수수료의 50% 감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2021.12.6.개정>
정보공개 수수료 (제3조 제2항 관련)

[별표 3] 처리정보 열람등의 수수료

구 분기준금액비 고
1. 처리정보의 열람1건200원※ 다만, 정정사유가 보유기 관에 있는 경우에는 면제 ※ 우송료 별도
2. 처리정보의 사본 교부1매300원※ 다만, 정정사유가 보유기 관에 있는 경우에는 면제 ※ 우송료 별도
3. 처리정보의 정정신청1건300원※ 다만, 정정사유가 보유기 관에 있는 경우에는 면제 ※ 우송료 별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11.6.>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제3조제3항 관련)

[별표 4] 수수료 면제 확인 고무인

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
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2.5㎝2.5㎝2.5㎝
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
8㎝8㎝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수수료 면제 확인 고무인(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가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수수료의 종류)

제3조(수수료의 종류)① 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 명시되지 않은 증명 등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표준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11.6.>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11.6.>③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11.6.>

제4조(기준)

제4조(기준) 제3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1건으로 징수한다.1. 동일한 증명 등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경우: 1통마다2. 증명 등의 발급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1명마다3.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 1명마다4. 자동차에 관한 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1대마다[전문개정 2024.11.6.]

제5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제5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은 제3조의 수수료를 구 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개정 2021.5.10>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한다. <개정 2009.12.30, 2010.8.20, 2015.3.20, 2021.5.10>1. 증명 등이 발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당초 요청한 증명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6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6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1.6.>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경우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10.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11.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②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4.11.6.>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제목개정 2024.11.6.]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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