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11 시행 2023-10-11 제정

별표

[별표1]옥외영업장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제5조 관련)

[별표 1]
옥외영업장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제5조 관련)
 1. 2층 이상의 노대나, 발코니, 옥상 등에서 옥외영업을 하려는 경우, 건축법 기준에 적합한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飛散)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안전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난간 주변에 테이블을 비치할 경우, 식기류 등이 아래로 추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난간과 적절한 이격 거리를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4. 난간 주변에 사람이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계단형태의 층이나 고정식 의자, 적재물 등을 비치 할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난간 주변은 안전한 구조로 하고 적재물 등을 비치하지 않아야 한다.
 5. 대지 안의 외부공간, 대지안의 공지,「주차장법」에 따라 설치된 주차공간과 옥외영업장이 서로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경계면에 연석·자동차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돌의자·방지턱·가드레일 등을 설치하여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 음향 및 반주시설, 무대 등을 설치하는 행위는 금하며 스피커를 설치한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 [별표8]의 규정에 따른 대상지역별·시간대별 제한 조건에 적합하도록 설치하되 야간시간대에는 스피커 음향출력을 최대한 낮추는 등 음향기기 사용을 자제하여야 한다.
 7. 옥외영업장에는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 촛불, 향초, 난로, 보일러 등 인화성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8. 휴게·일반음식점의 경우 건물 내 면적과 옥외영업장 면적의 합계 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 재난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하여야 한다.
 9. 건물외부 에서 음식을 조리·제조하는 옥외영업의 조리행위는 굽거나 끓이는 행위 등 단순 가열만 허용하며 휴대용 가스버너, 휴대용 전기 레인지로 화기를 제한한다.

[별표2]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제8조 관련)

[별표 2]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제8조 관련)
 1. 옥외영업장의 접객시설(파라솔, 테이블, 의자, 어닝 등)은 고정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고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만 설치 가능하며, 파라솔, 어닝은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높이로 하고, 시설의 끝단이 공지의 한계선을 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옥외영업장에서는 옥내에서 조리된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만 가능하며, 조리·세척 등 주방시설 설치가 불가하고, 제6조를 제외한 지역의 옥외영업장에서 음식물을 조리(단순가열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비가림·눈(雪)가림 등을 목적으로 옥외영업장을 밀폐하지 않아야 한다.
 4. 그 밖에 옥외영업장에 시설·조형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손님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쓰레기 등 폐기물은 건물 안에 있는 폐기물 용기에 처리하고, 옥외영업장에는 쓰레기통 비치를 하여서는 안된다.
 6. 옥외영업장은「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 [별표8]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발생한 소음 등으로 인해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제기 받은 경우 영업장을 이용하는 손님에게 주의를 요청하는 등 즉시 개선하여야 한다. 
 7.「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모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장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8. 필요 시 옥외영업장 면적을 줄·선으로 구획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질서 확립 및 위생적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 바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옥외영업”이란 식품접객업소로 영업신고된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있는 건물 외부 장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 신고 후 옥외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3. “옥외조리·제조”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 신고 후 옥외에서 음식류 등을 조리·제조하는 형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로서 옥외영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옥외영업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제5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옥외영업장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옥외조리·제조 가능지역 지정)

제6조(옥외조리·제조 가능지역 지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도목에 따라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아 환경 위해 우려가 적은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공업지역과 상업지역에 한하여 주거지와 옥외영업장 간 직선거리 50미터 초과한 건물 옥외에서 조리·제조한 음식류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영업시간)

제7조(영업시간) 구청장은 소음, 냄새 등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옥외영업 운영시간을 06:00 ~ 22:00로 한정한다.

제8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제8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 따른 옥외영업장은 「건축법」, 「도로법」, 「주차장법」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행정조치)

제10조(행정조치) 이 조례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 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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