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01 시행 2026-04-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4.1.>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영도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 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영도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영도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방범대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자율방범활동)

제4조(자율방범활동) 방범대등은 다음 각 호의 자율방범활동(이하 “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활동2. 청소년 선도 · 보호 활동 및 아동 · 노약자 · 여성 등의 안전지원 활동3.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5. 그 밖에 구민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5조(방범활동 경비 지원)

제5조(방범활동 경비 지원) 구청장은 방범대등의 원활한 방범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4.1.>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2.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3. 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 등4. 법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구청장 또는 영도경찰서장이 요청한 긴급출동에 따른 경비5. 그 밖에 방범대등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제6조(경비 지원 대상)

제6조(경비 지원 대상) 제5조에 따른 경비 지원의 대상은 1년 이상 방범활동을 지속하여 실적이 있는 방범대등으로 한다.<개정 2026.4.1.>

제7조(관리·기록 등)

제7조(관리·기록 등) 경비 지원금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자율방범대장은 경비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그 사용 현황 등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중복지원의 금지)

제8조(중복지원의 금지) 구청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방범대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5조 각 호와 동일한 경비를 받는 경우에는 경비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경비 지원중단)

제9조(경비 지원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방범대등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제10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등에 대한 경비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지도·점검·교육 등)

제10조(지도·점검·교육 등)① 구청장은 방범대등의 방범활동 실적 및 경비 지원금 사용 현황을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고 영도경찰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영도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의 결과를 다음 연도 방범대등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영도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자율방범대원에게 방범활동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범대등 또는 자율방범대원에게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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