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의 업무

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
가. 상황관리 총괄반1) 상황관리반가)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나)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및 실무회의 개최 다) 재난 예보․경보 실시 라) 비상근무 단계 결정 마)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바)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 운영 자) 각 반별 임무 조정 및 총괄 상황 관리
가. 상황관리 총괄반2) 현장실무반가)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및 복무관리 나)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다)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및 긴급구조통제단 현장지휘소 설치․지원 마) 주요 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바)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사)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아)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가. 상황관리 총괄반3) 현장연락반가) 상황전파 및 보고 나)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및 긴급구조통제단과의 연락체계 구축 다) 영상회의 준비․운영 라) 본부장 등 각종 지시사항 전달 마) 사상자 등 피해상황 집계 및 보고 바) 사고 수습 확인 및 피해자 신원 확인
나.협업기능반1) 긴급생활 안정지원반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수용ㆍ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ㆍ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 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나.협업기능반2) 재난현장환경 정비반가)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ㆍ관리 나)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ㆍ운영 지도ㆍ확인 라) 소관부서 복구현황 파악
나.협업기능반3) 긴급통신지원반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요청 라) 소관부서 복구현황 파악
나.협업기능반4) 시설피해응급 복구반가) 공공ㆍ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ㆍ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소관부서 응급복구 현황 파악
나.협업기능반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소관부서 복구현황 파악
나.협업기능반6) 재난수습홍보반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ㆍ라디오ㆍ케이블텔레비전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ㆍ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다)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라)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마) 언론발표 준비ㆍ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바)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사)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아)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자)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차) 현장, 시대책본부 및 수습본부 재난수습홍보반과의 연락망 구축을 통한 공유․협조체계 구축
나.협업기능반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 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ㆍ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 실시 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나.협업기능반8) 교통대책반가) 재난발생지역 교통 통제 나) 교통두절구간(도로) 실태 파악 보고 다) 사상자 및 구조인력 수송을 위한 교통수단 지원 라) 원활한 구조작업을 위한 통행로 확보 마)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확보 및 안내 바)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나.협업기능반9) 의료ㆍ방역서비스지원반가)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서비스 제공 및 지원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자원 배분 및 조정 다) 비상방역실시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ㆍ확인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ㆍ확인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ㆍ운영 사)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나.협업기능반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가)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지도ㆍ확인 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나.협업기능반11) 사회질서 유지반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민 대피 조치 마) 재난발생지역 특별방범활동 전개 등 범죄예방 활동 바) 실종자 수색, 사망자․부상자의 신원 확인 및 재난․ 대형사고 발생 원인 수사
나.협업기능반12) 수색, 구조․ 구급반가) 재난․사고 신고 접수 및 상황전파, 보고 나) 재난발생지역 화재 진압, 인명 수색, 구조·구급 실시 다)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라)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다. 재난대응협업반다. 재난대응협업반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 기능ㆍ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업무와 역할
가.재난상황총괄반1) 상황관리총괄팀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라) 재난사태 선포 여부 판단 및 요청 마)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 검토 및 건의 바) 사회재난 지원대상 여부 판단 및 시대책본부 지원 요청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라) 재난사태 선포 여부 판단 및 요청 마)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 검토 및 건의 바) 사회재난 지원대상 여부 판단 및 시대책본부 지원 요청
가.재난상황총괄반2) 수습상황 파악․지원팀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지원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현장근무자 복무관리 및 후생 지원 사) 각종 여론ㆍ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아) 주요 인사 방문시 의전업무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지원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현장근무자 복무관리 및 후생 지원 사) 각종 여론ㆍ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아) 주요 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나.협업기능반1) 긴급생활안정지원반1) 긴급생활안정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협업기능반2) 재난현장환경정비반2) 재난현장환경정비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협업기능반3) 긴급통신지원반3) 긴급통신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협업기능반4) 시설피해응급복구반4) 시설피해응급복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협업기능반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협업기능반6) 재난수습홍보반6) 재난수습홍보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협업기능반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협업기능반8) 교통대책반8) 교통대책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협업기능반9) 의료ㆍ방역서비스지원반9) 의료ㆍ방역서비스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협업기능반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협업기능반11) 사회질서 유지반11) 사회질서 유지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협업기능반12) 수색, 구조ㆍ구급반12) 수색, 구조ㆍ구급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다. 재난대응협업반다. 재난대응협업반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
라. 현장지원반라. 현장지원반수습본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수습본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의 업무(제4조제1항 관련)
1. 자연재난의 경우

2. 사회재난의 경우

[별표 2]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

재난관리주관기관재난 및 사고의 유형재난수습 주관부서
교육부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미래창조과학부1. 우주전파 재난 2. 정보통신 사고 3.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4.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문화관광과 - -
외교부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법무부법무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국방부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행정자치부정부중요시설 사고-
문화체육관광부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행정지원과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회관
농림축산식품부1. 가축 질병 2. 저수지 사고경제산업과 -
산업통상자원부1.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2. 원유수급 사고 3.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으로 한정한다) 4. 전력 사고 5.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경제산업과 - - 경제산업과 -
보건복지부1. 감염병 재난 2. 보건의료 사고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환경부1.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2.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3.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4.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5. 황사환경위생과 - 환경위생과 - 환경위생과
고용노동부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경제산업과
국토교통부1.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2. 고속철도 사고 3.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4. 도로터널 사고 5.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6. 육상화물운송 사고 7. 지하철 사고 8. 항공기 사고 9.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10.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 - - - 교통과 - - - 건축과
해양수산부1.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2. 조수(潮水) 3.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4. 해양 선박 사고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국민안전처1.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2. 화재ㆍ위험물 사고 3.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4.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5.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6.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 - 건축과 도시안전과 해양수산과
금융위원회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원자력안전위원회1.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은 제외한다) 2.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
국가유산청국가유산 시설 사고문화관광과
산림청1. 산불 2. 산사태경제산업과 경제산업과
비고: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관장 사무를 기준으로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관장 사무를 기준으로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관장 사무를 기준으로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7.12., 2025.12.31.>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제4조제2항 관련)

[별표 3] 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사항

일련 번호사무내용업무내용전 결 권 자전 결 권 자전 결 권 자본부장 결재
일련 번호사무내용업무내용담당관통제관차장본부장 결재
1대책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비상단계 근무명령○
1대책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상황판단회의 소집○
1대책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상황판단회의 결과 보고○
1대책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대책본부 편성 운영○
1대책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1대책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실무반 편성 및 운영○
1대책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실무반 및 근무자 복무 지도․감독○
1대책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상황근무자 및 실무반 운영지침 작성에 관한 사항○
1대책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및 훈련○
2대책본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대책본부회의 소집○
2대책본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대책본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대책본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대책본부회의 결과 보고○
2대책본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실무회의 소집○
2대책본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실무회의 결과 보고○
3상황관리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한 관계 기관의 행정적․재정적 조치 요구○
3상황관리재난관리자원의 수송 및 지휘에 관한 사항○
3상황관리재난 현장 지원 민간기관․단체․ 자원봉사자에 대한 경비 지급○
3상황관리사전조치․피해발생상황․응급조치사항 보고 및 전파○
3상황관리위기경보 발령을 위한 위험정보 통보○
3상황관리재난 예보․경보의 실시○
3상황관리기상특보, 사회재난 유형별 위기경보 실시 시 각종 조치사항△
3상황관리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일련 번호사무내용업무내용전 결 권 자전 결 권 자전 결 권 자본부장 결재
일련 번호사무내용업무내용담당관통제관차장본부장 결재
4피해종합 대책에 관한 사항피해상황 자료 수집△
4피해종합 대책에 관한 사항재난사태 선포 여부 판단○
4피해종합 대책에 관한 사항재난사태 선포 건의 요청○
4피해종합 대책에 관한 사항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배부△
5재난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합동피해조사 결과 보고○
5재난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 보고○
5재난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요청○
5재난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재난복구계획 수립○
5재난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복구사업의 지도․점검․관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사항(제6조 관련)
(○ : 소관업무 실무반의 반장, △ : 재난안전상황실)

[별표 4] 자연재난 발생 시 대책본부 편성기준

본 부 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
차 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
통 제 관도시안전국장도시안전국장도시안전국장
담 당 관도시안전과장(재난안전상황실장)도시안전과장(재난안전상황실장)도시안전과장(재난안전상황실장)
인 원총 2+α명총 2+α명
반 장도시안전과장(재난안전상황실장)도시안전과장(재난안전상황실장)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2명)상황관리반(2명)ㆍ도시안전과(재난안전상황실) 직원 2명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복지정책과 직원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청소행정과 직원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다) 긴급 통신 지원반ㆍ문화관광과 직원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도시안전과 직원 ㆍ시설 관리부서(경제산업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건축과 등) 직원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경제산업과 직원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바) 재난수습 홍보반ㆍ기획감사실 직원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사) 재난관리 자원 지원반ㆍ도시안전과 직원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아) 교통대책반ㆍ교통과 직원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ㆍ보건행정과 직원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행정지원과 직원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영도경찰서 직원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타) 수색, 구조ㆍ구급반ㆍ항만소방서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 부 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
차 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
통 제 관도시안전국장도시안전국장도시안전국장
담 당 관도시안전과장도시안전과장도시안전과장
인 원총 8+α+β명총 8+α+β명
반 장도시안전과장도시안전과장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7명)가) 상황관리반(2명)ㆍ도시안전과 2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7명)나) 현장실무반(3명)ㆍ도시안전과 2명 ㆍ행정지원과 1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7명)다) 현장연락반(2명)ㆍ도시안전과 2명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복지정책과 직원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청소행정과 직원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다) 긴급 통신 지원반ㆍ문화관광과 직원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도시안전과 직원 ㆍ시설 관리부서(경제산업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건축과 등) 직원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경제산업과 직원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바) 재난수습 홍보반ㆍ기획감사실 직원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사) 재난관리 자원 지원반ㆍ도시안전과 직원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아) 교통대책반ㆍ교통과 직원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ㆍ보건행정과 직원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행정지원과 직원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영도경찰서 직원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타) 수색, 구조ㆍ구급반ㆍ항만소방서 직원
실 무 반3)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β)3)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β)ㆍ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영도사업소, 육군제6339부대 1대대, 한국전력공사 영도지사, ㈜KT 영도지점,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대한적십자사, CJ헬로비전 중부산방송 등 파견 직원
본 부 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
차 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
통 제 관도시안전국장도시안전국장도시안전국장
담 당 관도시안전과장도시안전과장도시안전과장
인 원총 12+α+β명총 12+α+β명
반 장도시안전과장도시안전과장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11명)가) 상황관리반(4명)ㆍ도시안전과 4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11명)나) 현장실무반(4명)ㆍ도시안전과 2명 ㆍ행정지원과 2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11명)다) 현장연락반(3명)ㆍ도시안전과 3명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복지정책과 직원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청소행정과 직원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다) 긴급 통신 지원반ㆍ문화관광과 직원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도시안전과 직원 ㆍ시설 관리부서(경제산업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건축과 등) 직원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경제산업과 직원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바) 재난수습 홍보반ㆍ기획감사실 직원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사) 재난관리 자원 지원반ㆍ도시안전과 직원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아) 교통대책반ㆍ교통과 직원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ㆍ보건행정과 직원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행정지원과 직원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영도경찰서 직원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타) 수색, 구조ㆍ구급반ㆍ항만소방서 직원
실 무 반3)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β)3)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β)ㆍ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영도사업소, 육군제6339부대 1대대, 한국전력공사 영도지사, ㈜KT 영도지점,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대한적십자사, CJ헬로비전 중부산방송 등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현장실무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현장연락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현장실무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현장연락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현장실무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현장연락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현장실무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현장연락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 부 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
차 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
통 제 관도시안전국장도시안전국장도시안전국장
담 당 관도시안전과장(재난안전상황실장)도시안전과장(재난안전상황실장)도시안전과장(재난안전상황실장)
인 원총 2+α명총 2+α명
반 장도시안전과장(재난안전상황실장)도시안전과장(재난안전상황실장)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2명)상황관리반(2명)ㆍ도시안전과(재난안전상황실) 직원 2명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복지정책과 직원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청소행정과 직원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다) 긴급 통신 지원반ㆍ문화관광과 직원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도시안전과 직원 ㆍ시설 관리부서(경제산업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건축과 등) 직원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경제산업과 직원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바) 재난수습 홍보반ㆍ기획감사실 직원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사) 재난관리 자원 지원반ㆍ도시안전과 직원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아) 교통대책반ㆍ교통과 직원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ㆍ보건행정과 직원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행정지원과 직원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영도경찰서 직원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타) 수색, 구조ㆍ구급반ㆍ항만소방서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 부 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
차 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
통 제 관도시안전국장도시안전국장도시안전국장
담 당 관도시안전과장도시안전과장도시안전과장
인 원총 8+α+β명총 8+α+β명
반 장도시안전과장도시안전과장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7명)가) 상황관리반(2명)ㆍ도시안전과 2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7명)나) 현장실무반(3명)ㆍ도시안전과 2명 ㆍ행정지원과 1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7명)다) 현장연락반(2명)ㆍ도시안전과 2명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복지정책과 직원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청소행정과 직원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다) 긴급 통신 지원반ㆍ문화관광과 직원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도시안전과 직원 ㆍ시설 관리부서(경제산업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건축과 등) 직원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경제산업과 직원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바) 재난수습 홍보반ㆍ기획감사실 직원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사) 재난관리 자원 지원반ㆍ도시안전과 직원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아) 교통대책반ㆍ교통과 직원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ㆍ보건행정과 직원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행정지원과 직원 ㆍ복지정책과 직원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영도경찰서 직원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타) 수색, 구조ㆍ구급반ㆍ항만소방서 직원
실 무 반3)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β)3)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β)ㆍ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영도사업소, 육군제6339부대 1대대, 한국전력공사 영도지사, ㈜KT 영도지점,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대한적십자사, CJ헬로비전 중부산방송 등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현장실무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현장연락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현장실무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현장연락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현장실무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현장연락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현장실무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현장연락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 부 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
차 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
통 제 관도시안전국장도시안전국장도시안전국장
담 당 관도시안전과장도시안전과장도시안전과장
인 원총 12+α+β명총 12+α+β명
반 장도시안전과장도시안전과장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11명)가) 상황관리반(4명)ㆍ도시안전과 4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11명)나) 현장실무반(4명)ㆍ도시안전과 2명 ㆍ행정지원과 2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11명)다) 현장연락반(3명)ㆍ도시안전과 3명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복지정책과 직원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청소행정과 직원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다) 긴급 통신 지원반ㆍ문화관광과 직원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도시안전과 직원 ㆍ시설 관리부서(경제산업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건축과 등) 직원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경제산업과 직원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바) 재난수습 홍보반ㆍ기획감사실 직원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사) 재난관리 자원 지원반ㆍ도시안전과 직원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아) 교통대책반ㆍ교통과 직원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ㆍ보건행정과 직원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행정지원과 직원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영도경찰서 직원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타) 수색, 구조ㆍ구급반ㆍ항만소방서 직원
실 무 반3)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β)3)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β)ㆍ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영도사업소, 육군제6339부대 1대대, 한국전력공사 영도지사, ㈜KT 영도지점,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대한적십자사, CJ헬로비전 중부산방송 등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현장실무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현장연락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현장실무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현장연락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현장실무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현장연락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현장실무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현장연락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5.12.31.>
자연재난 발생시 대책본부 편성 기준(제8조제1항제1호 관련)
1. 호우․대설․태풍 시 편성기준
 가. 사전대비단계 : 호우․대설 예비특보, 태풍정보시(도착예정 1일전)

 나. 비상 1단계 : 호우․대설주의보, 태풍 예비특보

 다. 비상 2단계 : 호우․대설경보, 태풍주의보․경보

2. 지진(해일)․화산활동 시 편성기준
 가. 비상단계

 나. 비상 1단계 

 다. 비상 2단계 

3. 자연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5] 사회재난 발생시 대책본부 편성기준

본 부 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
차 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
통 제 관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국장 및 소장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국장 및 소장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국장 및 소장
담 당 관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과장급)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과장급)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과장급)
실 무 반인 원총 10+α+β+γ명총 10+α+β+γ명
실 무 반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 (9명)가) 상황관리 총괄팀 (3명)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 (9명)나) 수습상황 파악․지원팀 (6명)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ㆍ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등 4명
실 무 반2)협업 기능반 (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복지정책과 직원
실 무 반2)협업 기능반 (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청소행정과 직원
실 무 반2)협업 기능반 (α)다) 긴급통신 지원반ㆍ문화관광과 직원
실 무 반2)협업 기능반 (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도시안전과 직원 ㆍ시설 관리부서(경제산업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건축과 등) 직원
실 무 반2)협업 기능반 (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경제산업과 직원
실 무 반2)협업 기능반 (α)바) 재난수습 홍보반ㆍ기획감사실 직원
실 무 반2)협업 기능반 (α)사) 재난관리 자원 지원반ㆍ도시안전과 직원
실 무 반2)협업 기능반 (α)아) 교통대책반ㆍ교통과 직원
실 무 반2)협업 기능반 (α)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ㆍ보건행정과 직원
실 무 반2)협업 기능반 (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행정지원과 직원
실 무 반2)협업 기능반 (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영도경찰서 직원
실 무 반2)협업 기능반 (α)타) 수색, 구조 ㆍ구급반ㆍ항만소방서 직원
실 무 반재난대응협업반(β)재난대응협업반(β)ㆍ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영도사업소, 육군제6339부대 1대대, 한국전력공사 영도지사, ㈜KT 영도지점,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대한적십자사, CJ헬로비전 중부산방송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실 무 반현장지원반(γ)현장지원반(γ)ㆍ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ㆍ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시대책본부 현장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대책본부는 24시간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별 수습상황 등을 감안하여 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근무인원, 근무시간 등을 조정 운영할 수 있다. 2. 본부장은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확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협업기능반, 재난대응협업반 및 현장지원반을 탄력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3. 본부장은 재난유형 및 근무상황에 따라 협업기능반을 재난상황총괄반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대책본부는 24시간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별 수습상황 등을 감안하여 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근무인원, 근무시간 등을 조정 운영할 수 있다. 2. 본부장은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확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협업기능반, 재난대응협업반 및 현장지원반을 탄력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3. 본부장은 재난유형 및 근무상황에 따라 협업기능반을 재난상황총괄반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대책본부는 24시간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별 수습상황 등을 감안하여 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근무인원, 근무시간 등을 조정 운영할 수 있다. 2. 본부장은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확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협업기능반, 재난대응협업반 및 현장지원반을 탄력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3. 본부장은 재난유형 및 근무상황에 따라 협업기능반을 재난상황총괄반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대책본부는 24시간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별 수습상황 등을 감안하여 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근무인원, 근무시간 등을 조정 운영할 수 있다. 2. 본부장은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확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협업기능반, 재난대응협업반 및 현장지원반을 탄력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3. 본부장은 재난유형 및 근무상황에 따라 협업기능반을 재난상황총괄반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5.12.31.>
사회재난 발생 시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2호 관련)
1. 편성기준

2. 사회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

구분구분구분비상단계 기준
자 연 재 난가.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1) 사전 대비 단계가)「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호우 및 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나) 태풍 정보시(태풍 이름이 붙은 열대 고기압 중심이 북위 20도, 동경 140도 북서구역에 위치할 때)
자 연 재 난가.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2) 비상 1단계가) 기상특보 중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발령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자 연 재 난가.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3) 비상 2단계가)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령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주의보 및 태풍경보가 발령된 경우
자 연 재 난나.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1) 비상 단계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자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특보”라 한다) 중 규모 4.0 이상(해역은 4.5 이상)의 지진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 또는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자 연 재 난나.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2) 비상 1단계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자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특보”라 한다) 중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된 경우 라) 지진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자 연 재 난나.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3) 비상 2단계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발생이 통보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나) 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다) 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사 회 재 난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별표 4 및 별표 5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4. “대응”이란 재난 발생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5. “복구”란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재난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평가 등에 의한 제도 개선과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재난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6. “수습”이란 재난의 대응·복구를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7. “재난관리자원”이란 법 제34조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예방 및 대비, 대응, 복구 활동 과정에 필요한 자원으로써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한 자원(자재, 장비, 인력 등)을 말한다.8.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9. “재난 총괄부서”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10. “재난수습 주관부서”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6. 재난사태 조치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요청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8. 그 밖에 대책본부의 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본부장은 구청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차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3.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수습을 주관하는 국장·보건소장이 되며, 실무반 업무를 총괄한다.4.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한다.5. 실무반은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며, 재난 수습 업무를 수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직무대행)

제5조(직무대행)①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차장·통제관·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차장, 통제관 및 담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운영기간)

제7조(운영기간)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하절기(夏節期)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동절기(冬節期) :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2.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대응·복구하는 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9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대책본부 편성기준)

제8조(대책본부 편성기준)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자연재난의 경우 : 별표 42. 사회재난의 경우 : 별표 5② 본부장은 재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협력체계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상황판단회의)

제9조(상황판단회의)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1. 제7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실무반 편성 및 제10조에 따른 관계 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1. 재난안전상황실장2. 통제관, 담당관,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및 각 실무반장3.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4. 그 밖에 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제10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① 본부장은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①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법 제77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2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3조(대책본부회의 구성)

제13조(대책본부회의 구성)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재난안전상황실장2. 통제관 및 담당관3. 기능별 협업부서의 국·소장 및 실·과장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대책본부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수습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3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회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받은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대책본부회의 소집 및 운영)

제14조(대책본부회의 소집 및 운영)① 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이 소집한다.②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④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⑤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⑥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대책본부회의 심의)

제15조(대책본부회의 심의) 대책본부회의는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실무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실무회의의 구성 및 운영)① 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 안건의 사전 검토, 실무반 운영 등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회의는 통제관 및 기능별 협업부서의 실·과장,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과장급 공무원·직원으로 구성한다.③ 통제관은 실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재난 분야의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제17조(재난현장의 조치)

제17조(재난현장의 조치)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거나 지휘하게 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본부장은 민간기관·단체 또는 민간인이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파견된 중앙대책본부 및 시대책본부 현장상황관리관의 조사에 협조한다.

제18조(재난상황의 보고)

제18조(재난상황의 보고)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 시기 및 수단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1. 보고시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가.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조치사항·피해발생상황 및 응급조치사항 : 수시보고나. 사회재난 피해발생상황 및 구조·구급 등 인명구조 조치사항 : 수시보고다. 재난상황과 관련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 즉시보고라. 최종 피해상황에 관한 사항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1) 자연재난의 경우 : 공공시설은 피해원인 종료 후 7일 이내, 사유시설(주택, 농경지, 염전, 농림시설, 농작물, 산림작물, 어선, 어망, 어구, 수산물 및 양식시설 등을 포함한다)은 피해원인 종료 후 14일 이내2) 사회재난의 경우 : 재난상황이 종료된 후 즉시마. 피해확정액 :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및 지방합동조사단의 조사 완료 후 3일 이내2. 보고수단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수단가. 일반적인 경우 :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산시스템(이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나. 최초 보고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팩스, 전화 등의 통신수단

제19조(위기경보의 발령 등)

제19조(위기경보의 발령 등) 구청장(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국민안전처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재난 예보·경보의 실시 등)

제20조(재난 예보·경보의 실시 등)① 구청장(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예보·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국민안전처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하여야 한다.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1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제21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① 구청장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2조(재난수습 홍보 연락망)

제22조(재난수습 홍보 연락망)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재난수습 홍보 내용을 공유하고, 홍보업무의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홍보용 연락망을 별도로 개설하게 할 수 있다.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3. 법 제16조에 따른 시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6.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

제23조(재난안전대책본부 문서관리)

제23조(재난안전대책본부 문서관리)① 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 및 처리한다.② 본부장 명의로 공문을 시행하거나 정책결정을 위한 보고서 작성 및 회의록 등 재난안전대책본부 명의로 생산되는 공문서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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