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3-10-11 시행 2023-10-1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위반행위지 급 액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법제2조4호의 청소년유해약물 등과 청소년 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장애 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 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10만원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제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신고접수대장

연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번성명주소전화번호성명또는 업소명주소 또는 위 치위반행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자 신고접수대장(제4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 신청서

신 청 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고사항거래은행계좌번호
신고사항신고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청소년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귀하위와 같이「청소년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귀하위와 같이「청소년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귀하위와 같이「청소년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귀하위와 같이「청소년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귀하위와 같이「청소년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귀하위와 같이「청소년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14.10.15.개정, 2015.7.15 개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10.11.>2."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 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1의 위반행위에 한한다.<개정 2015.7.15>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15.7.15 개정>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의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2015.7.15 개정>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2015.7.15 개정>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 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2015.7.15 개정>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2015.7.15 개정>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015.7.15 개정>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영도구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4. 1인이 월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15.7.15>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7.15>③ 신고자가 1회에 여러건을 신고하고, 그 중 1건 이상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1건에 대한 포상금만 지급한다.<신설 2015.7.15>④ 같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 횟수는 연 2회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5.7.15>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개정 2015.7.15, 2020.4.24>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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