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시 설 명위 치비 고
영도국민체육센터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6 (동삼동)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스쿼시장, 탁구장, 실내골프연습장 등
영도마린축구장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7(동삼동)인조잔디축구장(105m×68m)
영도게이트볼장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 29(동삼동)게이트볼장(20m×15m)
영도실내체육관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79번길 8실내체육관(918.97㎡) 다목적실, 체력단련실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3.17., 2023.8.4.>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제2조 관련)

[별표 2]체육시설 사용료

시 설 명시 설 명기 준기 준사용료(원)비 고
영도 국민 체육 센터수영장1일입장 (1회 2시간)어른3,3001. 10명이상의 단체는 사용료의 10%를 할인 적용한다. 2.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3.「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사용 료는 상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스쿼시, 탁구, 골프 등이 강습일 경우 강습 비는 별도 추가할 수 있다. 5. 사용료는 사용자 및 시설 운영방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6.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용료는 공공유 사시설 사용료에 준한다.
영도 국민 체육 센터수영장1일입장 (1회 2시간)청소년2,8001. 10명이상의 단체는 사용료의 10%를 할인 적용한다. 2.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3.「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사용 료는 상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스쿼시, 탁구, 골프 등이 강습일 경우 강습 비는 별도 추가할 수 있다. 5. 사용료는 사용자 및 시설 운영방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6.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용료는 공공유 사시설 사용료에 준한다.
영도 국민 체육 센터수영장1일입장 (1회 2시간)어린이2,2001. 10명이상의 단체는 사용료의 10%를 할인 적용한다. 2.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3.「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사용 료는 상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스쿼시, 탁구, 골프 등이 강습일 경우 강습 비는 별도 추가할 수 있다. 5. 사용료는 사용자 및 시설 운영방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6.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용료는 공공유 사시설 사용료에 준한다.
영도 국민 체육 센터수영장월회원어른66,0001. 10명이상의 단체는 사용료의 10%를 할인 적용한다. 2.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3.「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사용 료는 상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스쿼시, 탁구, 골프 등이 강습일 경우 강습 비는 별도 추가할 수 있다. 5. 사용료는 사용자 및 시설 운영방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6.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용료는 공공유 사시설 사용료에 준한다.
영도 국민 체육 센터수영장월회원청소년55,0001. 10명이상의 단체는 사용료의 10%를 할인 적용한다. 2.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3.「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사용 료는 상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스쿼시, 탁구, 골프 등이 강습일 경우 강습 비는 별도 추가할 수 있다. 5. 사용료는 사용자 및 시설 운영방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6.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용료는 공공유 사시설 사용료에 준한다.
영도 국민 체육 센터수영장월회원어린이45,0001. 10명이상의 단체는 사용료의 10%를 할인 적용한다. 2.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3.「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사용 료는 상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스쿼시, 탁구, 골프 등이 강습일 경우 강습 비는 별도 추가할 수 있다. 5. 사용료는 사용자 및 시설 운영방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6.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용료는 공공유 사시설 사용료에 준한다.
영도 국민 체육 센터헬스장월회원어른48,0001. 10명이상의 단체는 사용료의 10%를 할인 적용한다. 2.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3.「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사용 료는 상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스쿼시, 탁구, 골프 등이 강습일 경우 강습 비는 별도 추가할 수 있다. 5. 사용료는 사용자 및 시설 운영방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6.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용료는 공공유 사시설 사용료에 준한다.
영도 국민 체육 센터헬스장월회원청소년39,0001. 10명이상의 단체는 사용료의 10%를 할인 적용한다. 2.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3.「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사용 료는 상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스쿼시, 탁구, 골프 등이 강습일 경우 강습 비는 별도 추가할 수 있다. 5. 사용료는 사용자 및 시설 운영방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6.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용료는 공공유 사시설 사용료에 준한다.
영도 국민 체육 센터헬스장월회원어린이39,0001. 10명이상의 단체는 사용료의 10%를 할인 적용한다. 2.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3.「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사용 료는 상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스쿼시, 탁구, 골프 등이 강습일 경우 강습 비는 별도 추가할 수 있다. 5. 사용료는 사용자 및 시설 운영방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6.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용료는 공공유 사시설 사용료에 준한다.
영도 국민 체육 센터에어로빅장월회원어른55,0001. 10명이상의 단체는 사용료의 10%를 할인 적용한다. 2.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3.「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사용 료는 상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스쿼시, 탁구, 골프 등이 강습일 경우 강습 비는 별도 추가할 수 있다. 5. 사용료는 사용자 및 시설 운영방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6.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용료는 공공유 사시설 사용료에 준한다.
영도 국민 체육 센터에어로빅장월회원청소년50,0001. 10명이상의 단체는 사용료의 10%를 할인 적용한다. 2.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3.「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사용 료는 상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스쿼시, 탁구, 골프 등이 강습일 경우 강습 비는 별도 추가할 수 있다. 5. 사용료는 사용자 및 시설 운영방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6.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용료는 공공유 사시설 사용료에 준한다.
영도 국민 체육 센터에어로빅장월회원어린이39,0001. 10명이상의 단체는 사용료의 10%를 할인 적용한다. 2.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3.「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사용 료는 상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스쿼시, 탁구, 골프 등이 강습일 경우 강습 비는 별도 추가할 수 있다. 5. 사용료는 사용자 및 시설 운영방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6.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용료는 공공유 사시설 사용료에 준한다.
영도 국민 체육 센터스쿼시장1일입장 (1회 1시간)어른4,0001. 10명이상의 단체는 사용료의 10%를 할인 적용한다. 2.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3.「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사용 료는 상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스쿼시, 탁구, 골프 등이 강습일 경우 강습 비는 별도 추가할 수 있다. 5. 사용료는 사용자 및 시설 운영방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6.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용료는 공공유 사시설 사용료에 준한다.
영도 국민 체육 센터스쿼시장1일입장 (1회 1시간)청소년3,0001. 10명이상의 단체는 사용료의 10%를 할인 적용한다. 2.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3.「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사용 료는 상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스쿼시, 탁구, 골프 등이 강습일 경우 강습 비는 별도 추가할 수 있다. 5. 사용료는 사용자 및 시설 운영방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6.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용료는 공공유 사시설 사용료에 준한다.
영도 국민 체육 센터스쿼시장1일입장 (1회 1시간)어린이2,5001. 10명이상의 단체는 사용료의 10%를 할인 적용한다. 2.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3.「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사용 료는 상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스쿼시, 탁구, 골프 등이 강습일 경우 강습 비는 별도 추가할 수 있다. 5. 사용료는 사용자 및 시설 운영방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6.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용료는 공공유 사시설 사용료에 준한다.
영도 국민 체육 센터스쿼시장월회원어른60,0001. 10명이상의 단체는 사용료의 10%를 할인 적용한다. 2.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3.「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사용 료는 상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스쿼시, 탁구, 골프 등이 강습일 경우 강습 비는 별도 추가할 수 있다. 5. 사용료는 사용자 및 시설 운영방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6.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용료는 공공유 사시설 사용료에 준한다.
영도 국민 체육 센터스쿼시장월회원청소년50,0001. 10명이상의 단체는 사용료의 10%를 할인 적용한다. 2.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3.「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사용 료는 상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스쿼시, 탁구, 골프 등이 강습일 경우 강습 비는 별도 추가할 수 있다. 5. 사용료는 사용자 및 시설 운영방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6.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용료는 공공유 사시설 사용료에 준한다.
영도 국민 체육 센터스쿼시장월회원어린이40,0001. 10명이상의 단체는 사용료의 10%를 할인 적용한다. 2.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3.「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사용 료는 상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스쿼시, 탁구, 골프 등이 강습일 경우 강습 비는 별도 추가할 수 있다. 5. 사용료는 사용자 및 시설 운영방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6.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용료는 공공유 사시설 사용료에 준한다.
영도 국민 체육 센터탁구장1일입장 (1회 1시간)어른2,2001. 10명이상의 단체는 사용료의 10%를 할인 적용한다. 2.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3.「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사용 료는 상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스쿼시, 탁구, 골프 등이 강습일 경우 강습 비는 별도 추가할 수 있다. 5. 사용료는 사용자 및 시설 운영방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6.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용료는 공공유 사시설 사용료에 준한다.
영도 국민 체육 센터탁구장1일입장 (1회 1시간)청소년1,8001. 10명이상의 단체는 사용료의 10%를 할인 적용한다. 2.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3.「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사용 료는 상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스쿼시, 탁구, 골프 등이 강습일 경우 강습 비는 별도 추가할 수 있다. 5. 사용료는 사용자 및 시설 운영방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6.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용료는 공공유 사시설 사용료에 준한다.
영도 국민 체육 센터탁구장1일입장 (1회 1시간)어린이1,5001. 10명이상의 단체는 사용료의 10%를 할인 적용한다. 2.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3.「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사용 료는 상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스쿼시, 탁구, 골프 등이 강습일 경우 강습 비는 별도 추가할 수 있다. 5. 사용료는 사용자 및 시설 운영방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6.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용료는 공공유 사시설 사용료에 준한다.
영도 국민 체육 센터탁구장월회원어른39,0001. 10명이상의 단체는 사용료의 10%를 할인 적용한다. 2.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3.「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사용 료는 상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스쿼시, 탁구, 골프 등이 강습일 경우 강습 비는 별도 추가할 수 있다. 5. 사용료는 사용자 및 시설 운영방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6.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용료는 공공유 사시설 사용료에 준한다.
영도 국민 체육 센터탁구장월회원청소년35,0001. 10명이상의 단체는 사용료의 10%를 할인 적용한다. 2.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3.「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사용 료는 상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스쿼시, 탁구, 골프 등이 강습일 경우 강습 비는 별도 추가할 수 있다. 5. 사용료는 사용자 및 시설 운영방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6.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용료는 공공유 사시설 사용료에 준한다.
영도 국민 체육 센터탁구장월회원어린이30,0001. 10명이상의 단체는 사용료의 10%를 할인 적용한다. 2.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3.「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사용 료는 상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스쿼시, 탁구, 골프 등이 강습일 경우 강습 비는 별도 추가할 수 있다. 5. 사용료는 사용자 및 시설 운영방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6.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용료는 공공유 사시설 사용료에 준한다.
영도 국민 체육 센터실내 골프연습장1일입장(1회 1시간)1일입장(1회 1시간)6,0001. 10명이상의 단체는 사용료의 10%를 할인 적용한다. 2.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3.「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사용 료는 상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스쿼시, 탁구, 골프 등이 강습일 경우 강습 비는 별도 추가할 수 있다. 5. 사용료는 사용자 및 시설 운영방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6.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용료는 공공유 사시설 사용료에 준한다.
영도 국민 체육 센터실내 골프연습장월회원월회원80,0001. 10명이상의 단체는 사용료의 10%를 할인 적용한다. 2.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3.「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사용 료는 상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스쿼시, 탁구, 골프 등이 강습일 경우 강습 비는 별도 추가할 수 있다. 5. 사용료는 사용자 및 시설 운영방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6.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용료는 공공유 사시설 사용료에 준한다.
영도 국민 체육 센터실내 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 <1시간 기준>13시 이전10,0001. 10명이상의 단체는 사용료의 10%를 할인 적용한다. 2.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3.「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사용 료는 상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스쿼시, 탁구, 골프 등이 강습일 경우 강습 비는 별도 추가할 수 있다. 5. 사용료는 사용자 및 시설 운영방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6.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용료는 공공유 사시설 사용료에 준한다.
영도 국민 체육 센터실내 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 <1시간 기준>13시 이후12,0001. 10명이상의 단체는 사용료의 10%를 할인 적용한다. 2.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3.「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사용 료는 상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스쿼시, 탁구, 골프 등이 강습일 경우 강습 비는 별도 추가할 수 있다. 5. 사용료는 사용자 및 시설 운영방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6.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용료는 공공유 사시설 사용료에 준한다.
시 설 명기 준기 준기 준기 준사용료(원)비 고
영도마린축구장월사용월사용월사용월사용300,0001. 축구장의 월사용시 사용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 고, 전일사용시 사용시간은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동절기는 오후 5시)까지“ 로 한다. 2. 마린축구장의 사용허가시 사용시간은 2시간 이상으로 하고, 토․공휴일의 전 일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축구전용 으로만 허가한다. 3. 체육시설 월사용허가시 공평한 사용기 회 부여를 위하여 계속적인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토․공휴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4. 체육시설 월사용 및 전일사용은 사용 료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영도마린축구장1일 사용전일전일전일300,0001. 축구장의 월사용시 사용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 고, 전일사용시 사용시간은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동절기는 오후 5시)까지“ 로 한다. 2. 마린축구장의 사용허가시 사용시간은 2시간 이상으로 하고, 토․공휴일의 전 일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축구전용 으로만 허가한다. 3. 체육시설 월사용허가시 공평한 사용기 회 부여를 위하여 계속적인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토․공휴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4. 체육시설 월사용 및 전일사용은 사용 료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영도마린축구장1일 사용1시간1시간평일50,0001. 축구장의 월사용시 사용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 고, 전일사용시 사용시간은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동절기는 오후 5시)까지“ 로 한다. 2. 마린축구장의 사용허가시 사용시간은 2시간 이상으로 하고, 토․공휴일의 전 일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축구전용 으로만 허가한다. 3. 체육시설 월사용허가시 공평한 사용기 회 부여를 위하여 계속적인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토․공휴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4. 체육시설 월사용 및 전일사용은 사용 료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영도마린축구장1일 사용1시간1시간토․공휴일70,0001. 축구장의 월사용시 사용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 고, 전일사용시 사용시간은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동절기는 오후 5시)까지“ 로 한다. 2. 마린축구장의 사용허가시 사용시간은 2시간 이상으로 하고, 토․공휴일의 전 일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축구전용 으로만 허가한다. 3. 체육시설 월사용허가시 공평한 사용기 회 부여를 위하여 계속적인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토․공휴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4. 체육시설 월사용 및 전일사용은 사용 료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영도게이트볼장면제․ 노인전용시설
영도실내체육관1일입장 (1회 2시간)1일입장 (1회 2시간)어른어른2,2001.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하며 1일1회 사용에 한한다. 2. 사용료는 사용자 및 시설 운영방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3. 강습(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강습비는 별도 추가할 수 있다. 4. 전용 사용(대관)의 경우 최소 2시간 이상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영도실내체육관1일입장 (1회 2시간)1일입장 (1회 2시간)청소년청소년1,5001.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하며 1일1회 사용에 한한다. 2. 사용료는 사용자 및 시설 운영방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3. 강습(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강습비는 별도 추가할 수 있다. 4. 전용 사용(대관)의 경우 최소 2시간 이상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영도실내체육관1일입장 (1회 2시간)1일입장 (1회 2시간)어린이어린이1,0001.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하며 1일1회 사용에 한한다. 2. 사용료는 사용자 및 시설 운영방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3. 강습(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강습비는 별도 추가할 수 있다. 4. 전용 사용(대관)의 경우 최소 2시간 이상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영도실내체육관월회원월회원어른어른42,0001.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하며 1일1회 사용에 한한다. 2. 사용료는 사용자 및 시설 운영방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3. 강습(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강습비는 별도 추가할 수 있다. 4. 전용 사용(대관)의 경우 최소 2시간 이상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영도실내체육관월회원월회원청소년청소년37,0001.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하며 1일1회 사용에 한한다. 2. 사용료는 사용자 및 시설 운영방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3. 강습(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강습비는 별도 추가할 수 있다. 4. 전용 사용(대관)의 경우 최소 2시간 이상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영도실내체육관월회원월회원어린이어린이33,0001.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하며 1일1회 사용에 한한다. 2. 사용료는 사용자 및 시설 운영방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3. 강습(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강습비는 별도 추가할 수 있다. 4. 전용 사용(대관)의 경우 최소 2시간 이상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영도실내체육관전용사용 (1시간 당)전용사용 (1시간 당)체육행사체육행사20,0001.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하며 1일1회 사용에 한한다. 2. 사용료는 사용자 및 시설 운영방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3. 강습(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강습비는 별도 추가할 수 있다. 4. 전용 사용(대관)의 경우 최소 2시간 이상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영도실내체육관전용사용 (1시간 당)전용사용 (1시간 당)일반행사일반행사30,0001.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하며 1일1회 사용에 한한다. 2. 사용료는 사용자 및 시설 운영방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3. 강습(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강습비는 별도 추가할 수 있다. 4. 전용 사용(대관)의 경우 최소 2시간 이상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영도실내체육관샤워장샤워장1인 1회1인 1회1,0001.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하며 1일1회 사용에 한한다. 2. 사용료는 사용자 및 시설 운영방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3. 강습(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강습비는 별도 추가할 수 있다. 4. 전용 사용(대관)의 경우 최소 2시간 이상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3.3.17., 2023.8.4.>
영도구 체육시설 사용료(제7조 관련)

[별표 3]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시 설 명기 준사용료(원)비 고
조명시설영도마린축구장1시간10,000
방송장비영도마린축구장2시간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23.3.17.>
부대시설 사용료(제7조 관련)

[별표 4]사용료의 감액

구 분구 분구 분감면률(할인율)비 고
영도실내체육관 및 국민체육 센터내 시설 사용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0%
영도실내체육관 및 국민체육 센터내 시설 사용시「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0%
영도실내체육관 및 국민체육 센터내 시설 사용시「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0%
영도실내체육관 및 국민체육 센터내 시설 사용시「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0%
영도실내체육관 및 국민체육 센터내 시설 사용시「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50%
영도실내체육관 및 국민체육 센터내 시설 사용시「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50%
영도실내체육관 및 국민체육 센터내 시설 사용시「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50%
영도실내체육관 및 국민체육 센터내 시설 사용시「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50%
영도실내체육관 및 국민체육 센터내 시설 사용시「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의사자 유족 또는 활동보조인(의상자가 부상등급 1·2급인 경우)「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의사자 유족 또는 활동보조인(의상자가 부상등급 1·2급인 경우)50%
영도실내체육관 및 국민체육 센터내 시설 사용시「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50%
영도실내체육관 및 국민체육 센터내 시설 사용시「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50%
영도실내체육관 및 국민체육 센터내 시설 사용시노인(65세 이상인 자)노인(65세 이상인 자)30%
영도실내체육관 및 국민체육 센터내 시설 사용시「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30%
영도실내체육관 및 국민체육 센터내 시설 사용시수영장을 사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수영장을 사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10%
영도실내체육관 및 국민체육 센터내 시설 사용시2종목 이상 등록시2종목 이상 등록시각 종목별 10%
영도실내체육관 및 국민체육 센터내 시설 사용시단체(같은 소속팀 10명 이상) 이용시단체(같은 소속팀 10명 이상) 이용시10%
영도실내체육관 및 국민체육 센터내 시설 사용시장기일시 등록시3개월5%
영도실내체육관 및 국민체육 센터내 시설 사용시장기일시 등록시6개월10%
영도실내체육관 및 국민체육 센터내 시설 사용시장기일시 등록시12개월15%
축구장, 사용시장애인, 청소년, 어린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장애인, 청소년, 어린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50%
축구장, 사용시영도구민, 영도구에 소재하는 직장․단체 등이 사용시영도구민, 영도구에 소재하는 직장․단체 등이 사용시2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0%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23.3.17., 2023.8.4., 2023.12.29.>
사용료의 감액(제8조 관련)

 ※ 중복 해당될 경우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의 경우만 적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체력증진과 건전여가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영도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10.5, 2023.3.17>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2. "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삭 제)<개정 2015.7.15, 2023.8.4.>나. 어린이 : 13세 미만의 자 또는 초등학생 <개정 2023.8.4.>다. 청소년 :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 또는 중·고등학생라. 어 른 : 19세 이상의 자(단, 노인은 65세 이상의 자)<개정 2023.8.4.>마. (삭 제) <개정 2023.8.4.>3.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사용허가 등)

제4조(사용허가 등)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면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③ <삭제 2015.7.15>

제6조(사용시간 등)

제6조(사용시간 등)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1. 하절기(3월~10월) :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단, 7월에서 9월까지는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2. 동절기(11월~다음연도 2월) :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개정 2016.7.15>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징수를 위한 사용시간 산정 시에 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나 행사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순연되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의 징수)

제7조(사용료의 징수)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별표 2부터 별표 3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체육시설 사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3.3.17>② 체육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공익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사용료는 전액 면제하고, 제3호에 따른 사용료 감액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23.3.17>③ 제2항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사용료를 적용한다.

제9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9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개정 2015.7.15>1. 1회 사용권을 구입하고 사용시간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 전액 <개정 2023.12.29.>2. 전용사용자나 월회원권을 구입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등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나.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 전액 <개정 2023.12.29.>다.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이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개정 2023.12.29.>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사고예방과 질서유지 및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7.15>② 사용자가 부주의 등으로 시설물을 손괴(파손, 오손,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쓰레기는 직접 수거하여야 하며, 쓰레기를 무단 방치하였을 경우에는「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1조(부대설비 설치)

제11조(부대설비 설치)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할 때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의 부대설비에 대한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2조(운영의 위탁)

제12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육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라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6.7.15>③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의 경우 그 경비는 제7조에 따른 사용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수탁자 선정)

제13조(수탁자 선정)①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②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2. 재정 부담능력 및 공신력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개정 2016.7.15>

제14조(수탁자의 준수사항)

제14조(수탁자의 준수사항)①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설치목적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다시 대여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6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4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체육시설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시설의 관리)

제17조(시설의 관리)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원을 확보, 배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의 인건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사무의 위임)

제18조(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체육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변경, 회원모집·회원권 발급 등에 관한 사무2.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무3.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감면, 납부 및 반환에 관한 사무4. 제11조에 따른 체육시설 내 부대설비 설치에 관한 사무5.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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